전국 96개 사업자 4가지 행동강령 발의

전국 케이블TV사업자 관계자들이 불공정행위 금지 등을 담은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사진제공=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전국 케이블TV사업자(SO)는 지난달 17일 방송통신 결합상품 시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불공정행위(허위과장 광고 등)를 근절하기 위해 공동 선언문을 채택하는 등 업계 자정 노력을 다짐했다.

통신사들의 현금지급 등 방송공짜 마케팅에 대해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오던 케이블TV업계가 선제적으로 업계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경쟁사업자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눈길을 끌었다.

전국 96개 케이블TV사업자들은 공동 발의된 선언문을 통해 이용자 후생증진을 위한 4가지 행동강령을 선언했다.

공동선언문의 주요 내용은 ▲부당한 요금할인 금지 ▲시설훼손 등 부당영업 금지 ▲근거 없는 비방 및 선전활동 금지 ▲기타 과도한 경쟁 및 불법영업을 통한 이용자 차별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금지다.

이를 위해 사업자 자체 노력뿐만 아니라, 시장질서 혼란의 주범인 현금마케팅을 금지하고, 파파라치 제도를 활성화 하는 등 제도적 개선도 진행키로 했다.

SO협의회 마케팅 분과위원장인 조석봉 현대HCN상무는 “공동선언문을 통해 방송통신시장의 불공정 마케팅 행위에 대해 우리 스스로의 자정노력을 통해 올바른 시장질서 확립을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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