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기존 6종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3종 추가

민원24 누리집 갈무리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행정자치부와 국세청은 지난달 30일부터 정부민원포털인 '민원24'에서 국세 관련 증명서 즉시 발급 서비스를 기존 6종에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서 등 3종을 추가한 9종으로 확대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되는 국세증명 3종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등으로, 이에 따라 업체들이 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금융기관에 신용평가를 요청할 때 필요한 서류를 민원24에서 발급받을 수 있게 됐다.
국세청 '홈텍스'에서 제공하는 국세증명서류는 총 14종으로 지금까지는 이중 6종을 민원24에서 제공했으나 행자부는 이번에 제공서류를 9종으로 확대하고 나머지 5종도 지속적인 부처간 협업으로 확대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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