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인산업 2016년 하반기 경리교육 실시···지난달 24~25일 양일간

공동주택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진행되고 있다.<사진제공=광인산업>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탁관리업체에서 공동주택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개정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작성방법 등에 대해 교육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광인산업은 지난달 24일과 25일 양일간 서울 용산구 본사 3층 교육실에서 소속 경리직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경리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과 소득세법에 대해 설명했으며, 원천징수이행 상황 신고서 작성방법에 대한 강의도 이뤄져 실무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광인산업 신영무 상무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은 회계연도 통일, 회계용어의 순화, 필수작성 회계장부 확정, 현금흐름표 삭제 등 회계담당자에 대해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감시, 감독을 강화해 회계엽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현금은 시재금 외 당일수입금 이외 보관금지 ▲지출 후 사후 확인 ▲3만원 초과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 ▲예금의 경우 통장 직접 확인 ▲관리비 용도 외 사용금지 ▲관리소장은 회계처리의 책임자로서 모든 수입지출 감시감독 강화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업무강화 ▲입주자대표회의는 분기별 세입세출 결산서 분석하고 사용자에게 공시 등 개정 회계처리기준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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