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충북 청주시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전남 고흥군 도양읍 롯데빌리지 <사진제공=고흥군청>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간접흡연 위험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면서 아파트에서도 복도·계단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 9월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입주민 2분의 1이상 동의로 관할 보건소에 신청하면 금연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적발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남 고흥군은 관내 5개 고흥군은 관내 5개 지역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군 보건소가 지정한 공동주택 금연구역은 총 5개소로 도양읍 롯데빌리지, 도양읍 녹동 대현골드빌아파트, 고흥읍 그린빌라, 과역면 우주빌, 고흥읍 영진맨션이다.

이번에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한 입주민은 “이번 금연구역 지정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돼 기쁘다”고 밝혔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앞으로도 군민 건강증진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해 담배연기 없는 지역 만들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충북 청주시는 충북 최초로 청원구 율량동 현대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청주시는 이에 대한 고시에서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제5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을 지정한다”고 밝혔다.

전체 764세대인 현대아파트는 입주민 70%의 동의를 받아 금연아파트 지정을 신청했으며, 현관 복도, 계단, 승강기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금연구역 시행은 8일부터이며, 청주시는 내년 3월 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이후 금연구역에서 흡연시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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