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 판결...법원 “5년간 계속·반복적 발생했다면 사업소득“

“대표회의는 법인 아닌 사단···법인세 아닌 종합소득세 대상“

대법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5년간 계속·반복적으로 발생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은 사업소득으로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라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왔다. 또한 대법원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해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닌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종합소득세 납세대상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서울 송파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세무서장이 2013년 9월 대표회의에 대해 한 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각 부가가치세 부과처분(1억8723만여원) 및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1억6010만여원)을 각 취소해달라”며 잠실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가가치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제1심 판결을 최종 인정하며,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했다.

잠실세무서는 2013년 5월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현지확인을 실시한 결과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해 9월 2008년 제2기분부터 2012년 제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 1억8723만여원과 2008년 귀속분부터 2011년 귀속분까지의 종합소득세 1억6210만여원을 부과했다. 대표회의는 이같은 처분에 불복해 2013년 11월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제기했으나 2014년 9월 기각됐고, 같은 해 12월 “입주자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일 뿐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며, 이 사건 수익이 사실상 구성원들에게 분배되는 공동사업자에 해당하므로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대표회의 구성원별로 종합소득세가 과세돼야 한다”며 “또 재활용품의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이라 할 수 없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제1심 재판부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11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지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입주자에게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했음을 알리고 그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를 요구했을 때 그로부터 3개월 이내에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동대표를 선출함으로써 구성되는 것일 뿐 관련법령상 대표회의가 주무관청의 허가·인가를 받아 설립돼야 한다거나 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하도록 정해 있지 않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 대표회의가 국세기본법 소정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 아닌 사단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대표회의는 이 사건 수익이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납부해야 할 관리비 또는 장기수선충당금 등으로 전입돼 사용됨으로써 입주자 전원이 사실상 수익을 분배받기 때문에 구 소득세법 및 구 소득세법 시행규칙에 따라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봐 구성원별로 소득세가 과세돼야 한다고 주장하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해 선출되는 동대표를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 아닌 사단이므로 아파트 입주자 전원이 원고 대표회의 구성원인 것은 아니어서 원고 대표회의의 이 주장은 이유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재판부는 재활용품 판매 및 그로 인한 수익을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용역의 공급 및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해 “원고 대표회의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계속적·반복적으로 아파트 단지 내 재활용품을 판매해 수익을 얻었던 이 사건의 경우 재활용품은 화폐가치로 측정할 수 있는 경제적 교환가치, 즉 재산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재화’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고, 이 수익을 소득세법 소정의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있다”며 재활용품 처분으로 인한 수익을 사업소득이라고 볼 수 없다는 원고 대표회의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표회의는 이같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를 제기했지만 이 사건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제8행정부는 지난 7월 “1심 판결은 정당하다”며 원고 대표회의의 항소를 기각했고, 대법원도 대표회의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관할세무서의 5년 전 아파트 재활용품 판매수익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는 정당한 것으로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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