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주택도시공사 ‘공동주택 결로예방···토론회’ 개최

SH도시연구원, 설계부터 유지관리까지 맞춤형 방안 제안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결로의 사후관리를 위해서는 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과 입주민 교육 등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울주택도시공사 김형근 연구위원은 지난달 23일 서울주택도시공사 2층 대강당에서 열린 ‘공동주택 결로예방을 위한 설계 및 제도 개선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생활 밀착형 하자 민원의 주요인이며 만성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결로에 대해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까지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서 경산엔지니어링 박계상 대표는 ‘공동주택 결로 관련 하자분쟁동향 및 판례의 추이’를, 김형근 연구위원은 ‘공공주택 결로발생 원인 분석 및 단계별 개선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 결로방지 설계기준 및 제도적 개선방안’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박계상 대표는 발표를 통해 “결로는 주택법 등 법적으로는 하자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도면대로 시공하지 않거나 변경시공한 하자는 제척기간 10년이 적용되므로 법원의 결로 관련 감정 및 판례, 국토교통부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례를 하자판정기준으로 삼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가 공동주택 세대 내부에서는 침실과 발코니에서 주로 발생하고 북동, 북서방향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공용부에서는 지하주차장 및 엘리베이터홀에서 대부분의 결로가 발생하므로 이를 고려한 예방 및 관리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형근 연구위원은 결로 사전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설계단계에서 결로방지설계 및 단열시공상세도 작성 의무화 등 ▲시공단계에서 공사 전 바탕면 사전점검, 단열재료 품질기준 및 시공방법 보완 등 ▲사후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결로 발생시 이를 전담해 처리할 수 있는 결로민원 대응 매뉴얼 개발, 입주민 교육 및 홍보자료 배포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윤규 선임연구위원은 “공동주택의 유형을 판상형과 탑상형으로 분류하고 각 유형별로 최상층, 기준층, 최하층 부위를 구분해 각 부위별 표준단열상세를 작성해야하며, 향후 결로 방지 설계기준의 개선방안으로 감리자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의무 및 권장기준을 제시하고 있는 ‘건강친화형 건설기준’의 ‘자체평가 이행 확인서’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하고, 사업주체는 사업계획 승인권자에게 이를 제출해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시 이에 대한 확인을 해야 한다”며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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