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해석

실무경력 종류 불문
경력합산기간 5년 이상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A씨는 주택관리사보 시험에 합격해 합격증을 교부받았다. 이후 A씨는 주택 관련 실무경력으로 관리소장 5.5개월, 관리직원 등으로 52.8개월 근무한 경력을 바탕으로 주택관리사 자격증 발급을 신청했다. 소관 행정청은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등의 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그 기간은 주택법 시행령에 따라 5년 이상 돼야 하나, A씨는 약 4년 10개월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자격증 발급을 거부했다.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과 관리직원으로서의 종사경력을 합산하는 경우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해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과 관리직원 경력 중 관리소장으로서의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며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과 동일한 해석을 내렸다.

법제처는 회신에서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기 위한 경력요건으로 공동주택 관리소장 등 5가지 경력에 대해 그 종류에 따라 3년 또는 5년의 기간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항 제6호에서는 제1호 내지 제5호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 5년 이상이라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며 “법령에서 ‘내지’는 ‘~부터 ~까지’를 의미하므로 제6호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 각각의 경력을 모두 합산해 5년 이상인 경우를 의미한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이처럼 경력기간을 합산해 계산할 때 가중치 부여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같은 항 제6호에 따라 5년의 기간을 계산할 때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실무경력을 달리 취급해 이들 경력 중 어느 하나에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제1항 제6호는 실무경력의 종류를 불문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이 해당 호에서 규정하는 기간에 이르지 못했더라도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을 합산한 기간이 5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실무경력을 갖춘 것으로 인정하려는 취지로 규정된 것”이라며 “더 나아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력기간을 합산할 때 공동주택 관리소장의 경력기간에 가중치를 부여해 계산하도록 한 취지는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공동주택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경력과 관리직원으로 주택관련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경우 이를 합산할 때 관리소장으로서 근무경력에 가중치를 부여할 수는 없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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