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12월 1일부터 소급 적용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달 24일 3개의 안으로 된 ‘전기요금 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했다.
이번 개선안은 합리성 형평성 안정성 지속가능성 4가지 기본원칙 하에 마련, 과도한 단계와 배수를 축소하되 선진국 사례와 국회 제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3단계 3배수 체계로 개편했다. 현재 100㎾h 단위로 설정된 누진구간도 소비패턴 가구분포 변화 등을 감안해 재조정했다. 아울러 판매회사의 비용 회수를 일정 부분 보장하면서도 여름철과 겨울철 전기요금 급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수준에서 구간별로 요율을 조정했다.

제1안: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
먼저 제1인 누진제 원리에 근접한 안의 구간구분을 살펴보면 1단계는 200㎾h까지,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1㎾h 이상이다. 요율은 선직국 사례와 같이 2단계 구간을 평균 판매단가인 ㎾h당 130원으로 설정하고 1단계 요율은 이의 80% 수준을 적용한다. 3단계 요율은 1단계의 3배인 ㎾h당 312원이다. 이 안으로 확정될 경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0.4%다.

제2안: 현 체계 유지하는 안
제2안은 최대한 현 체계를 유지하는 안으로 1단계(~100㎾h)와 2단계(101~200㎾h)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기존 3단계 이상 구간(201㎾h~)을 3단계로 통합하는 안이다. ㎾h당 요율은 1단계 60원, 2단계 126원, 3단계 188원이며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5%다.

제3안: 절충안
마지막 제3안은 누진제 원리를 최대한 유지하면서 1안과 2안의 단점을 보완한 것으로, 1단계를 200h까지, 2단계는 201~400h, 3단계는 401h부터다, 각 단계의 h당 요율은 1단계의 경우 93원, 2단계는 188원, 3단계는 280원이다. 평균 요금 인하율은 11.6%다.
산업부는 검침일 차이로 인한 문제점은 희망검침일 제도를 전 가구로 확대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또 2020년까지 전자식 스마트 계량기(AMI)를 조기 구축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계획이다. 다가구주택의 경우 희망 주택에 대해 가구별 계량기 설치를 지원하고 계량기 교체시 주택용 AMI를 우선 적용한다. 장기적으로는 주택용에도 계절별, 시간대별 차등요금제를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할 예정이다.

주택용 누진제 관련 개편 요금표는 이달 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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