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제5민사부 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업체선정 입찰공고 위반행위의 실제 주체가 관리소장이더라도 과태료 등에 대한 책임은 관리주체인 위탁관리회사에 있으며, 긴급 및 재공고 입찰이었다 하더라도 공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성배 부장판사)는 아파트 승강기 보수공사 등의 긴급입찰공고를 하면서 적격심사제에 따른 평가배점표를 명시하지 않은 위탁관리회사 B사에 대한 주택법위반 항고심에서 “위반자 B사를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을 인정, B사의 항고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에 따르면 B사는 A아파트 관리주체로서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선정공고, 승강기 보수공사 긴급입찰 및 승강기 유지관리 업체선정 긴급입찰공고를 하면서 낙찰의 방법을 적격심사로 정하고도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평가배점표를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서울시 중구청장은 B사에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고, B사의 이의신청에 따라 지난 2월 진행된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위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약식결정에서 내린 300만원에서 일부 감액한 200만원의 과태료에 처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B사는 항고를 제기하면서 “이 사건 위반행위를 한 사실은 인정하나 위반행위의 주체는 B사가 아닌 관리소장인 점, 이전에 공고했던 입찰이 무산되자 다시 긴급 입찰공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점, 이후 현장설명회에서 참가 업체에 평가배점표를 배부했고, 이 사건 과태료 처분의 근거법률의 빈번한 개정으로 인해 이 사건 각 위반행위를 하게 된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은 위반행위의 위법성에 비해 위 처분으로 인한 위반자의 불이익이 현저히 큰 점을 이유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위 위반사실이 인정되므로 구 주택법 시행령 및 구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500만원 이하인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 주택법 시행령 등에 의하면 옥상방화문 자동개폐기 설치업체 및 승강기 보수공사, 유지관리 업체선정의 입찰공고 의무자는 위반자인 B사이므로 이에 반하는 전제에 있는 B사의 주장은 이유 없으며, 구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15조 단서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긴급입찰이나 재공고 입찰을 하는 경우 입찰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 외에 관련법령이 긴급입찰 및 재공고 입찰이라는 이유로 적격심사시의 평가배점표 공고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또한 “제1심이 위반의 정도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해 당초 부과된 300만원을 감액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결정을 했으므로,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 위반행위의 정도 및 그 후의 정황에 비춰 과도한 제재라는 취지의 주장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B사를 과태료 200만원에 처한다는 제1심 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결정했다.

B사는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으나, 이 역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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