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판결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징계처분을 한 입주자대표회장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판사 이지민)은 최근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경비원에게 징계를 내린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남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장 B씨에 대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선고심에서 “피고인 대표회장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의 노조 가입, 가입시도, 노조 조직, 기타 노조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 정당한 단체행위 참가, 노동위원회에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규정에 위반한 것을 신고·증언, 기타 행정관청에 증거제출을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피고인 대표회장 B씨는 아파트 관리형태를 자치관리에서 위탁관리로 변경하면서 자치관리 경비원들을 모두 용역경비원으로 전환하려고 해 서울지역 아파트 경비원들로 조직된 서울지역아파트노동조합과 대립하던 중 2013년 10월 노조지부장인 이 아파트 경비원 C씨가 노조 활동을 위해 외출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는 이유로 C씨를 징계해 불이익을 줬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를 벌금 50만원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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