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관할 지자체 시정명령으로 입주자대표회의가 단지 내 독서실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어도 이후 해지 통보 철회 및 계약 유지토록 했다면 독서실 사용·수익에 지장이 없어 독서실 운영자는 대표회의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방법원 제19민사단독(판사 손승온)은 최근 대구 수성구 A아파트 단지 내 독서실 운영자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B씨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단지 내 독서실을 운영하기 위해 보증금 200만원, 임대료 월 20만원, 임대차기간 2016년 8월까지로 정해 임대차계약을 체결했고 B씨는 독서실을 인도받아 운영했다.

그런데 수성구청장은 지난해 7월 대표회의에게 ‘주택법 제2조에서 복리시설은 입주자 등이 아닌 외부인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고 같은 법 제42조에 따라 부대·복리시설 용도 변경시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적법한 범위 안에서 가능한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영리목적으로 외부인을 허용해 입주자 등의 사용을 제한하고 있어 주택법 관련 규정을 위반했다’는 취지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표회의는 지난해 8월 독서실 운영자 B씨에게 ‘관할구청 시정명령으로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수 없어 독서실 운영을 중단하고 같은 해 10월까지 시설물을 철거하라’는 내용의 임대차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가 같은 해 11월 임대차계약 해지 철회와 임대차기간 만료일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음을 통보했다.

이에 독서실 운영자 B씨는 “이 아파트 관리소장은 임대차계약이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지하지 않고 오히려 독서실이 12년간 운영돼 아무 문제가 없다고 B씨에게 얘기했고, 이에 최소한 5년간 독서실을 운영할 수 있다고 판단해 임대차계약 체결 후 1억1990만원을 투자했는데 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시설물 철거 및 명도를 요구했으므로 대표회의는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며 대표회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B씨는 이 아파트 상가 등에서 학원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상의 교습소와 학원에 해당하는 학원시설을 등록·운영한 바 있고 이 사건 독서실도 학원법 규정상 등록대상이므로 사전에 열람실 면적이 관련규정 소정의 기준면적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해 봤을 것”이라며 “그럼에도 학원법상 등록을 하거나 영리목적의 독서실에 관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보면 원고 B씨 역시 임대차계약 당시 이 아파트의 복리시설인 독서실을 외부인 사용 가능 시설로 운영한다거나 영리 목적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것이 주택법 관련 규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 원고 B씨가 피고 대표회의로부터 기망 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 피고 대표회의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려워 원고 B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

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을 일방적 해지하고 시설물 철거 및 명도를 요구해 독서실 운영이 불가하다는 B씨의 주장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 대표회의가 지난해 11월 원고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의사를 철회하고 임대차기간 만료시까지 임대차계약을 유지할 의사가 있다고 통보했다”며 “원고 B씨가 관련기관으로부터 영업종료 등 행정명령을 받는 등의 사정이 보이지 않고 달리 임대인인 피고 대표회의가 목적물인 독서실을 사용·수익하게 할 의무를 불이행해 목적물의 사용·수익이 지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씨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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