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대표회의 감사 범위
외부회계감사를 받는 경우와 별도로 입주자대표회의 감사가 감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하고 공개해야 하는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의 감사업무는 회계연도 종료 후 실시하는 결산회계감사를 말하는지.

회신: 회계감사뿐 아니라 관리주체 업무전반 포함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는 공동주택관리법 제4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관리비·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 등의 부과·징수·지출·보관 등 회계 관계업무와 관리업무 전반에 대한 관리주체의 업무를 감사한다. 감사를 한 경우에는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에게 제출하고 인터넷 누리집(없는 경우 인터넷포털에서 제공하는 유사한 기능의 웹사이트(관리주체가 운영·통제하는 경우에 한정), 해당 공동주택 단지의 관리사무소나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
감사의 범위는 결산회계감사만 해당되지 않으며 관리주체의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전자민원, 주택건설공급과. 2016. 9. 27.>.

<국토교통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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