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철 의원 “입주민간 갈등·반목 예방”

광주시의회 조세철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시의회 조세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3일 공동주택 충간소음을 예방하고 주민들간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공동주택 층간 소음 방지를 위한 광주광역시의 책무 규정 ▲각종 시책 및 협력 체계 구축 ▲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 환경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조 의원은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6명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등 공동주택이 대표적 주거 양식이 되고 있는 가운데,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문제가 법적 분쟁은 물론, 살인까지 이어지고 있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공동주택 입주민 사이의 갈등과 반목을 예방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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