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안전처,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승강기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승강기 검사기준’ 일부개정안을 내년 1월 28일 시행하며, 23일 고시 발령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이용자 갇힘사고 대비 자동구출운전장치의 설치, 출입문 틈새의 끼임사고 방지수단의 설치, 장기사용 승강기(설치 후 15년이 지난 승강기)의 정밀안전검사기준 강화 등이다.

자동구출운전장치는 정상운행 중인 승강기가 정전이나 단순 고장 등으로 갑자기 멈추게 되면 자동으로 승강기를 가까운 층으로 이동시킨 후 이용자 스스로 안전하게 내릴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다. 이에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가 119구조대나 유지관리업체 직원 등이 구조할 때까지 공포에 떨거나 불안해하면서 기다리지 않아도 된다.

손 끼임 방지수단은 한국소비자원의 시험 결과와 승강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문짝과 문설주 사이의 틈새를 현재 10㎜까지 허용하던 것을 5㎜ 이하로 설치하도록 기준을 강화한다. 다만 기술적인 이유로 틈새를 줄이는 방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고무 등 부드럽고 유연한 재질로 틈새를 보완하거나 손가락이 감지되면 출입문의 작동을 정지시키는 손가락 감지수단을 설치해 대체할 수 있도록 했다.

정밀안전검사기준은 완성검사(설치를 끝낸 후에 받는 최초 검사) 기준에 준해 검사하도록 했으며, 정밀 검사장비를 사용해 부품의 노후상태를 진단하고 해당 부품의 교체시기를 예측하도록 했다.

또한 최초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3년이 지난 승강기에 대해서는 승강장문이탈 추락사고, 개문출발 사고 등을 방지하는 중요 안전장치를 설치하거나 최신 기준에 따라 개선해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국민안전처 정종제 안전정책실장은 “승강기는 수직으로 이동하는 시설이기에 이용자가 불안해하지 않게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승강기의 안정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더욱 철저히 해 우리 국민이 승강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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