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아파트특위 토론회 패널토의

전아연측 “발제한 자치관리에 반대 위탁관리함으로써 긍정적 보완효과” 의견

국민의당 아파트특위 토론회 참석자들이 의견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국민의당 아파트특별위원회가 주최한 ‘아파트 관리비 인하와 투명성 제고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부천 위브더스테이트 황인직 관리단회장, 한국도시연구소 박신영 소장 등의 주제발제에 이어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국토교통부 주무 책임자 등이 참석한 토론이 진행됐다.

전국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연합회 김원일 사무총장은 “앞서 발제를 한 황인직 회장의 의견 중 자치관리 전환에 대해 반대한다”며 “위탁관리를 함으로써 하자문제, 직원인사문제 등 긍정적 보완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신영 연구위원의 발제에 대해서는 “장충금 과다 인상보다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관리비 절감방안에 대해 “내년 12월 말까지 일몰제인 135㎡ 이하 경비비, 청소비 용역 부가가치세에 대해 현재 3년마다 연기하고 있으나 전국 공동주택(아파트) 70% 이상이 위탁관리를 하고 있어 대다수 아파트는 10%의 관리비 인상 요인이 되므로 영구면제가 필요하다”며 “2012년 12월 31일자로 아파트 단지 내 어린이집 임대 수익은 영구면제됐으나 나머지 잡수입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관리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동대표 중임제 폐지, 2회 이상 연임하면 공동주택 관련 경험이 풍부해 관리주체에 대한 견제가 가능해지고, 관리업무에 대한 지식과 노하우가 생겨 분쟁민원에 대해 용이해 관리비 절감과 관리운용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밖에 관리비 절감방안으로 ▲각종 교육 지자체 무료 실시 ▲승강기·놀이시설 등 검사료 개선 등 준조세 성격의 비용 개선 ▲자체 감사 기능 활성화, 지자체 비용 지원 등 외부회계감사제도 개선 ▲단지 내 공용시설 비용 확대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기웅 사무총장은 “그동안 공동주택에 대해 중앙지방정부에서는 특수한 사안 및 이슈가 발생했을 때 사후 일제히 실태조사 및 성과주의적 감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단순히 행정처분에 따른 처벌위주의 정책은 오히려 공동주택 내 분쟁 및 갈등관계를 조장하고 있으므로 사전 예방적 차원의 지도·감독을 통한 분쟁 해소 및 살기 좋은 공동체 생활문화 조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관리소장에 대해 실질적 인사권을 가지고 있는 대표회의의 부당한 요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법적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며 관리소장에 대한 부당해임금지 제도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으로 부당의결에 대한 금지, 주요사안에 대한 주민투표 필수화, 각 기구별(입주자대표회의·관리사무소·선거관리위원회 등) 상호 업무방해 금지 등을 규정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비의무관리단지에 대한 제도 규정을 도입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다”며 “아파트에서 일반관리비 절감은 이미 한계에 봉착했으므로 공용시설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확대해 관리비 절감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공동주택입주자대표연합회 나길수 회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을 완화해 공동주택 특성에 따른 재량권을 부여해야 한다”며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는 기존의 제도에 따라 공개되는 내용에 대해 입주자 등의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자제하고 정부, 지자체, 정치권, 언론 등의 격려와 협조,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명한아파트만들기시민연합 민상호 준비위원장은 “사용료 성격의 관리비 공개기준을 마련·공개해야 하고 관리비 등 집행을 위한 사업자선정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입주자대표회의에 변호사참여를 의무화하고 대표회의 회의 영상촬영 및 공개를 의무화하는 한편 아파트 자료를 전자화해 보관, 정보를 스마트폰 등으로 열람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방자치단체 감사조례 제정, 분쟁조정위원회 위상 재정립이 필요하다”며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 자치단체에 사법권(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김종학 과장은 “시행 1년 만에 외부회계감사 실효성을 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외부회계감사 결과 실제 0.4%만이 비리에 연관됐음에도 19.4%가 부정비리가 있는 것으로 비춰진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상화 과제의 성공적 이행으로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를 이뤄 관리 비리가 제로화 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LH공사 토지주택연구원 진미윤 연구위원은 “발제내용에 대해 우선 공동주택관리청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관리방식에 대해서는 전문위탁관리방식으로 가야하며 부동산산업 선진화 차원에서 주택관리업이 평가 절하되는 측면은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아파트는 노후화되기 때문에 관리비가 높아질 가능성이 커 낮출 수 있는 방향에 대해 논의해 나가야 하며 이에 앞서 관리직원에 대한 인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의 경우 아직 쓰지 않고 보유하고 있는 특별수선충당금이 7900억원으로 금융기관에 예치돼 있다”며 “현재 분양아파트의 경우 장기수선충당금 금액수치를 확인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장충금 기금화를 통해 효율적·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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