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 ‘녹색환경지원센터’ 활용 필요성 제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 예방 및 조정을 위해 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분쟁조정을 담당할 입주민을 의무선출하고, 이 담당자에게 층간소음에 관한 의무교육을 받도록 해 분쟁 해결능력을 길러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에코폼생활환경연구소·공동주택문화연구소 표승범 소장은 “8월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에 의하면 층간소음은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입주민 스스로 자치 기구를 만들어 해결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 당장 층간소음을 담당할 사람이나 조직을 교육할 단체나 교육프로그램이 전무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표승범 소장은 “이러한 교육을 위해서는 교육조직이나 체계를 잡기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출된다”며 “국토부에서 새롭게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고 운영하는 것 보다는 기존의 녹색환경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국토부에서 교육생과 교육비를 지원해 위탁교육을 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녹색환경지원센터는 1998년 설립된 환경부 산하 기관으로 전국 18개 지역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 환경문제를 중점으로 교육 및 전문가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서울, 경기, 인천 지역 센터에서 층간소음관련 교육을 자체 시행 중이며, 하반기 제주, 광주, 전남 센터로 확대할 예정이다.

녹색환경지원센터의 층간소음 교육 대상은 공동주택 관리직원, 입주자대표 및 운영위원, 층간소음관리위원회 위원 및 기타 공동체 회복과 이웃간 소통에 관심 있는 일반인 등이다. 주요 교육내용은 ▲공동주택의 이해와 역사 ▲층간소음의 정의 및 사례 ▲층간소음 현황분석 및 해소방안 ▲공동생활수칙 제정 및 주민관리위원회 운영 방법 ▲이웃간 갈등 조정 이해와 실습 등이다.

표승범 소장은 “우선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층간소음관리위원 선출시 공동주택 단지 내에서 기본적인 소양이나 인품을 갖춘 사람을 추천받아야 하며, 그렇게 선출된 이를 대상으로 층간소음전문가 양성 교육을 이수하게 해 입수민 스스로 공동주택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자생력을 길러줘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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