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결정

법원, “적법하게 관리권 취득한 새 관리업체에 인수‧인계 가처분결정 인가”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아파트 관리업체간 위‧수탁 관리계약을 둘러싸고 관리권 분쟁이 종종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의 영업금지 가처분결정이 이뤄졌음에도 인수‧인계 요구를 거부하고 입주자대표회의와 가담해 이중계약을 체결한 관리업체에 대해 법원이 재차 관리권을 인계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위탁관리업체 C사는 2011년 9월 경기 의정부시 A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돼 2014년 8월까지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수행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위‧수탁 관리계약기간이 만료되자 2014년 8월 계약기간을 3년으로 정해 C사와 다시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으나 관할 지자체는 2014년 9월 입주자대표회의 과반수 의결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와 재계약을 의결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는 이라는 이유로 시정할 것을 통보했고, 이에 따라 대표회의는 다시 대표회의를 개최해 의결했으나 구성원 2/3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했다.

이에 대표회의는 관할 지자체에 주택관리업체를 경쟁입찰로 선정할 것임을 통지했고 C사에도 위‧수탁 관리계약이 무효임을 통보하면서 새로운 관리업체를 선정할 때까지 임시로 C사와의 계약을 월 단위로 연장하기로 했다. 대표회의의 동대표 6명은 2014년 11월 회의를 개최해 대표회장 D씨가 선관위로부터 업무정지를 받았음을 이유로 퇴장시킨 후 관리업체 적격심사 결과 C사가 최고 점수를 얻었다고 해 C사를 관리업체로 선정하는 결의를 했으나, 경기도 감사결과에 따르면 적격심사 가격배점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어 결국 C사와 대표회의 사이의 위‧수탁 관리계약은 체결되지 않았다.

이후 관리업체 B사는 이 아파트 관리업체 선정 입찰에 참여해 낙찰자로 선정됐고 2015년 6월 계약기간을 3년으로 해 대표회의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대표회의는 C사에 1개월 단위로 연장해오던 관리계약의 해지를 통보하면서 2016년 1월까지 B사에 관리업무 인수‧인계를 요청했으나 C사는 거절했다.

그 후 이 아파트는 지난 8월 차기 대표회의의 동대표 9명을 선출했고 이들은 임시총회를 개최해 C사를 이 아파트 관리업체로 추인하되 B사와 법적 분쟁 발생시 대표회의를 대신해 모든 책임을 지기로 했다는 안건에 전원 동의해 의결했고, 대표회의는 지난 8월 관리업체 C사와 2016년 9월부터 2017년 11월까지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이 법원은 지난 7월 “C사는 종전에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이 아파트에 대한 관리권을 상실했고, B사는 대표회의와 체결한 2015년 6월 위‧수탁 관리계약에 따라 적법하게 관리권을 취득했다”며 “C사는 새로운 관리업체인 B사에 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인계하는 한편 그 관리업무를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이유로 B사의 영업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했다.

그럼에도 관리업무 인계가 이뤄지지 않자 B사는 가처분결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재차 가처분을 제기했고, C사는 “아파트에 대한 관리영업권은 채권적 권리로서 위‧수탁 관리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C사에 대해 방해배제를 구할 수 없고 2014년 11월 경쟁입찰을 통해 관리업체로 선정돼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적법한 관리업체”라고 대응했다.

이에 의정부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최종한 부장판사)는 최근 “이 법원이 지난 7월 내린 가처분 결정을 인가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C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에 대해 가지는 권리는 위‧수탁 관리계약에 기한 채권이나 C사의 영업금지가처분신청을 인용하는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지난 7월에 이뤄졌음에도 C사는 단순히 B사의 인수‧인계 요구를 거부하면서 관리업무를 계속하는 방법으로 채권의 실현을 방해하는 것을 넘어 지난 8월 ‘C사와 법적인 분쟁 발생시 대표회의를 대신해 C사가 모든 책임을 지기로’ 하면서까지 관리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제3자인 C사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와 적극 공모 및 가담해 이중계약 체결을 요청하거나 유도해 계약에 이르게 한 것으로 B사의 채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C사는 2014년 11월 경쟁입찰을 통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됐다고 주장하나 경기도의 감사 결과 이 선정에는 전 대표회의의 동대표 6명이 회장을 배제하고 적격심사 가격배점을 임의로 낮게 책정하는 등 여러 가지 위법사항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당시 이 선정에 따른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이상 C사가 이 선정을 근거로 관리업체 지위에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C사는 지난 8월 새로이 대표회의와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적법한 관리업체라고 주장하나 이 계약은 불법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어 보이고, 대표회의가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정해진 입찰 및 선정 절차와 방식을 거쳐야 함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아파트의 적법한 관리업체는 C사가 아닌 B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이 사건 신청의 피보전 권리가 여전히 소명되고 C사가 그 존재에 대해 다투고 있으므로 당사자 사이의 본안소송에서 피보전권리의 존재 및 그 범위가 확정될 때까지 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유지할 보전의 필요성이 있다”며 “이 법원이 지난 7월에 한 가처분결정은 정당하므로 이를 인가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