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임대차 재계약 위한 입주자 동의요건 규약 규정 계약위반 해지시 적용 안돼”

인천지법 판결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시점에 입주민 등의 동의 등에 따라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판사 홍준서)은 최근 경기 부천시 소사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단지 내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온 B씨를 상대로 제기한 건물명도등 청구소송에서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게 어린이집으로 운영해온 A아파트 보육시설을 인도하고, 지난해 8월 1일부터 인도완료일까지 월 108만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입찰절차를 거쳐 A아파트 대표회의와 2013년 8월 20일부터 2016년 8월 19일까지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 이 아파트 보육시설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해왔다. 그런데 지난해 4월 어린이집 입찰과 관련해 C씨를 통해 D씨에게 3500만원을 건넸다는 범죄사실로 법원으로부터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아 그 무렵 판결이 확정됐다.

이에 A아파트 대표회의는 B씨와 맺은 임대차계약 제8조 제1항 제6호에서 ‘임대차 입찰과 관련해 을(B씨)이 물품·금품·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 포함), 관리주체(관리직원 포함) 등에게 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지난해 6월 23일 B씨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와 그해 7월 31일까지 어린이집 시설을 명도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보냈다.

B씨는 자신이 돈을 건넨 D씨가 어린이집 입찰에 구체적인 도움을 주지 못했고, 임대차계약 제8조 제1항 제6호의 ‘사용자’가 아닌 가장임차인에 불과하므로 D씨에 대한 금품제공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민 전부가 서면으로 B씨의 재계약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A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 제3항에 따라 대표회의는 입주민의 요구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는 입찰에 대한 영향 유무와 무관하게 금품제공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A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사용자’는 입주민 외의 자로서 공동주택을 임차해 사용하는 자 등을 의미해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사용자’의 의미도 이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는데, B씨로부터 돈을 받은 D씨는 대표회의 감사로 선임된 적이 있는 사실, D씨 혹은 배우자의 이름으로 관리비가 납부된 사실, 입주자 명부를 작성한 사실 등에 따라 A아파트 임차인으로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달리 피고 B씨의 주장과 같이 가장임차인임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A아파트 관리규약 제54조 제3항에서 ‘관리주체는 어린이집 임대차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 전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이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입주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동의를 거쳐 기존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요구하면 관리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는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계약 위반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경우까지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피고 B씨는 원고 대표회의에 어린이집 시설을 인도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다음날인 2015년 8월 1일부터 어린이집 시설 사용으로 월차임 108만3500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으므로 시설 인도완료일까지 월 108만35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부당이득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으며, 원고 대표회의가 주장하는 임대차계약 보증금 3000만원의 월세 환산액인 월 30만원에 대한 부당이득은 피고에게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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