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 김현아 의원 대표발의

김현아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새누리당 김현아 의원이 15일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지원·육성을 위한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을 위해 5년 마다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한 정부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협조를 받아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정보가 효율적으로 공개될 수 있도록 협력체계 구축 등 관련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으며, 신산업 창출 및 소비자 편의 등을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과 정보기술산업, 금융산업, 물류산업, 공간정보산업 등 연관 산업과의 융·복합 관련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인력의 육성 및 관리,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연구·개발, 부동산 관련 단체의 육성, 부동산서비스산업의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추진,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중소기업의 창업을 위한 정부 지원과 우수 부동산서비스 인증에 관한 내용도 담았다.

김현아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부동산서비스산업은 국민경제의 큰 비중을 차지해 성장 가능성이 높으나, 사업체 규모가 영세하고 개별 서비스로 분절돼 있어 종합서비스 제공이나 부가가치 창출의 측면에서 주요 선진국의 부동산서비스산업 수준에 미치고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체계적인 부동산서비스산업을 지원·육성하고 그 발전기반을 조성함으로써 부동산서비스 관련 산업의 고도화 및 융합화를 통해 글로벌 부동산 시장에서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활성화에 이바지하기 위해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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