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판결

임원 공로패·직원 퇴직선물
잡수입서 집행…부당지출 아냐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관리규약 규정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재활용품 매각대금을 분리수거원에게 지급토록 계약을 체결했다면 대표회장과 관리소장은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방법원 민사6단독(판사 임경옥)은 전북 전주시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이 아파트 전(前) 입주자대표회장 B씨와 전(前) 관리소장 C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대표회의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B씨는 2008년 7월부터 2014년 3월 12일까지 이 아파트 대표회장이었고, C씨는 2008년 5월 13일부터 2013년 10월까지 관리소장으로 근무했다. 이 아파트 대표회의는 지난해 1월 전주시에 아파트 관리 감사를 요청, 시는 감사결과 2012년 퇴직한 경리직원에게 지급할 황금열쇠 구입비 53만원을 대표회의 의결 없이 지출한 것은 주택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관리소장 C씨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C씨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2월 대표회의 의결을 거쳤음이 인정된다며 과태료를 취소했다. 하지만 대표회의는 “아파트를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 고의·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를 저질러 관리비 손실 등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대표회장 B씨와 관리소장 C씨,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제계약의 범위 내에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특히 대표회의는 대표회의 결의 없이 재활용품 수거대금과 헌옷대금을 분리수거원이나 아파트 부녀회 및 관리사무소에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 재활용품 수거대금 등을 분리수거원 등에게 지급토록 함으로써 4455만여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계약은 관리소장인 피고 C씨가 입주자대표회의의 업무집행기관으로 체결한 것”이라며 “원고대표회의가 재활용품 수거계약의 당사자로서 그 계약에 기한 권리·의무는 원고 대표회의에 귀속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관리비 외에 공동주택의 관리로 인해 발생한 수입은 ‘관리외 수입’으로 회계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관리규약은 입주자 등이 버리는 쓰레기 중 수거·분리해 재활용품으로 판매하는 수입금은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수거·분리하는 자의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며 “피고 B·C씨가 대표회의의 2008년 7월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 추후 회의결과를 듣거나 회의록을 본 후 대표회의 의결 및 관리규정을 해석해 관리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 피고 B·C씨가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분리수거원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해 위법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 B·C씨가 재활용품 수거대금을 분리수거원의 인건비로 지급한 것이므로 분리수거원에게 이미 일부의 용역비를 지급했더라도 재활용품 수거대금은 분리수거원이 계속적으로 제공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한 것이어서 입주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전임 회장, 부녀회장, 경리직원 선물 지급 등 명목의 잡수입 부당사용 주장에 관해 “입주자대표회장 전임 회장과 현 부녀회장에 대한 공로패는 그 제작 취지, 공로패의 내용으로 봐 아파트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표시하기 위해 전 대표회의에서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며 “경리직원 D씨는 2002년 8월부터 2012년 2월까지 9년 2개월의 장기간 동안 관리사무소 경리로 근무했고 전 대표회의는 D씨가 성실하게 근무해 아파트 발전에 기여했다고 보고 행운의 열쇠를 전별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후 결정에 따라 비용을 지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이 비용은 통상적으로 대표회의에서 지출해야 할 비용으로 부당하게 지출됐기 보다는 대표회의 활동을 위해 소요된 금원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대표회의는 ▲추가 지하주차장 천장 방수공사계약 손해 ▲CCTV 증설공사 지체상금 면제 ▲최저가 제시한 업체 아닌 차순위 업체 선정한 옥상방수공사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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