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서비스산업진흥법 통해 인센티브 등 구체화 계획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원하는 부동산 서비스를 한 번에 편리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소비자 중심의 원스톱 부동산 종합서비스 시대가 열릴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다양한 서비스가 연계된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 혁신을 유도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의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우리나라도 최근 ‘소유에서 주거’로 부동산에 대한 인식이 전환되고 ‘부동산 개발-임대·관리-거래’에 이르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업무영역 간 독자성이 강하고 영세한 국내 부동산시장의 특성으로 종합서비스 시장 성장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난 2월 ‘부동산 서비스산업 발전방안’을 마련하고 종합적인 부동산서비스 제공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제’ 도입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 인증제는 기존 업무영역을 유지하면서도 업체간 연계, 자회사 등을 활용해 소비자가 원하는 부동산 종합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경우 우수 서비스 기업으로 인증하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에 종합 서비스가 단계적으로 도입·확산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네트워크형 부동산 종합서비스는 주된(핵심) 서비스를 제공하는 ‘핵심기업’과 핵심 서비스와 관련된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둘 이상의 연계기업으로 구성된다.(총 3가지 이상의 부동산 관련 서비스 제공)

인증 유형은 핵심기업이 주력으로 제공하는 서비스 기능에 따라 ‘개발관리형’, ‘임대관리형’, ‘거래관리형’으로 구분한다. 인증 유형별 중점 평가 기준은 ▲개발관리형: 개발사업(주택, 상업용 등) 실적, 수분양자 보호 대책(신탁, 보증 등) 등 ▲임대관리형: 임대관리 규모, 부동산 관련 인증 보유 여부, 가사·여가·생활편의 등 생활 지원서비스, 보증제도 가입 여부 등 ▲거래관리형: 에스크로 서비스, 생활지원 서비스, 보증제도 가입 여부 등이다.

이번 인증은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서 시범사업 운영성과 등을 분석한 결과를 향후 본 사업 추진방안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서비스 도입 초기인 점을 감안해 예비인증을 실시하고 약 1년간의 서비스 운영기간을 거쳐 서비스 실적 및 성과 등을 평가하여 최종 본 인증을 실시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약 40일간의 사업공고를 거쳐 신청자를 모집하고 12월 중 평가위원회를 거쳐 시범사업자를 선정하며, 인증사업자에 대해서는 인증 마크를 부여하고 사업성과를 보아가며 정부 포상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의 운영결과와 업계 의견수렴 등을 거쳐 내년에는 본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부동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성장·지원을 위해 제정 추진 중인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가칭)’을 바탕으로 인증기관, 인센티브 등을 보다 구체화해 나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부동산 종합서비스 인증 시행을 통해 우리나라 부동산 산업에 소비자 중심의 종합서비스 제공이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부동산 서비스 혁신과 고부가가치 창출이 촉진되기를 기대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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