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판결

3년간 대표회의 미구성·노후배관공사 시급성 불수용
대표회의 돈 임의사용,타인재물 처분 ‘횡령죄’

 

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남부지법 판결
3년간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아 장기수선계획상 도래한 노후배관 교체공사를 위해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대표회의 명의 잡수입 계좌 등에서 공사대금을 지출한 관리소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형사책임을 지게 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강태훈 부장판사)는 최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 노후배관공사 계약 및 대표회의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결제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 강서구 A아파트 관리소장 B씨에 대한 업무상횡령, 자격모용사문서작성·행사 선고심 항소심에서 “피고인 B씨를 징역 1년에 처한다”는 제1심 판결을 인정, B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B씨는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A아파트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던 중 2011년 1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자 2014년 5월 노후배관 교체공사업체 C사와 공사금액 9억4435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잡수입계좌 등 대표회의 명의 계좌에서 1억5000만원을 이체해 사용했고, 2014년 11월 이 아파트 관리업체 경영지원본부장 C씨가 대표회장으로 선출된 D씨에게 회장 인감을 인계하기 위해 인감인수서를 작성했으나 D씨가 서명·날인을 거부하자 B씨가 직접 ‘대리인 관리소장 B’라고 기재한 후 서명하고 인감인수서를 C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 1심 재판부인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월 이같은 B씨의 공소사실을 인정,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B씨는 “관리소장으로서 이미 수립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를 실시했고 관리업체의 결재를 받아 잡수입으로 공사대금을 결제했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리소장인 피고인 B씨는 2012년 7월부터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통장을 보관하고 있으면서 사실상 이 아파트 관리운영 및 지출을 전담해 온 사실이 인정되므로 설령 피고인 B씨가 공사계약 체결 후 일부 공사대금 결제에 있어 소속 관리업체의 결재를 받은 사실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고인 B씨가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를 업무상 보관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은 ‘잡수입은 관리비 등의 회계처리와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받은 예산에 따라 관리비를 집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 B씨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칠 의무를 위배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보관하고 있는 입주자대표회의 돈을 임의로 사용한 이상, 피고인 B씨에게 자신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해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처럼 사실상 또는 법률상 처분한다는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B씨는 회장 인감인수인계서에 ‘대리인 관리소장 B’라고 기재한 것은 자격을 모용하려는 인식이나 의사로 기재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감을 전달받아 건네주었음을 나타내기 위한 의미이므로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며 “피고인 B씨는 수사기관에서 대표회장 D씨의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회의 인감 인계인수서에 D씨의 대리인으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후 관리업체 본부장 C씨로부터 대표회의 인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어, 피고인 B씨에게는 대표회장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한다는 인식과 C씨로부터 입주자대표회의 인감을 받기 위해 기재를 한 이상 ‘입주자대표회의 인감 인계인수서’를 행사할 목적이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는 이 아파트 난방배관은 심각하게 노후돼 시급한 공사의 필요성이 있었고 이 사건으로 얻은 개인적인 이득이 없는 점 등을 양형부당 사유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피고인 B씨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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