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관리연구원, ‘주택관리 근로자 안전의식과 근로환경 토론회’ 개최

권영국 교수가 주제발제를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한국주택관리연구원은 2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련 전문가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의원(새누리당) 주최로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에 관한 토론회 ‘주택관리 근로자의 안전의식과 근로환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고령 근로자들이 종사하는 건물관리·주택관리업에서의 안전의식과 근로안전 환경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마련,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지난 8월 주택관리사(보)를 대상으로 펼친 ‘안전환경 조성 우수관리자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우수관리자에 대한 시상식이 열렸다.

우수관리자로 선정된 관리소장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우수관리자로는 ▲최우수상: 충남 아산시 요진와이시티아파트 여상호 관리소장 ▲우수상: 서울 양천구 목동11단지아파트 박상철 관리소장 ▲장려상: 강원 원주시 금강아미움아파트 김태훈 관리소장, 경북 구미시 화진금봉타운2차아파트 박종팔 관리소장이 선정됐다.

이어진 토론회에서 ‘건물관리업 근로자: 안전의식 및 근로환경 실태조사 결과’ 주제를 발제한 한국주택관리연구원 이창로 수석연구원은 “아파트 경비·미화 근로자 등 건물관리업 근로자들은 대부분 고령으로 정년에 대한 걱정이 커 근로자의 권장정년을 늘리고 정년이 지난 후에도 건강상태에 따라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등 노력이 필요하다”며 “지난해부터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 100% 적용으로 휴게시간을 늘려 최저임금 적용 효과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아 최근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논의되는 생활임금제(최저생계활동을 넘어 인간다운 생활이 가능한 임금 수준)를 도입하고 구속시간, 휴게시간 구분을 명확화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한 “근로자들의 휴게공간이 부족하거나 지하에 있는 경우가 많아 ‘산업안전보건법’ 등 현행 규정을 보완해 휴게실 설치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입주민과 경비원 간 갈등으로 불미스러운 사건이 지속적으로 발생해 근로자와 입주민간 우호관계 구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안전공학과 권영국 교수는 ‘주택관리의 안전관리 관련 문제점과 개선방안’ 주제발제에서 “정년퇴임을 한 중·년층이 아파트 경비원으로 근무하는데 사업주가 교체를 원하거나 채용을 거부할 경우 즉시 다른 사업장으로 이동근무를 해야 하는 등 신분보장이 안되고 저임금 구조에 처우가 열악하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환경미화 근로자도 사회경제적 상태가 낮고 반복적 작업, 중량물 취급, 추운 환경을 포함한 작업에 종사해 높은 질병과 사고발생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지적했다.

권영국 교수는 대책으로 ▲근무환경, 휴식시간 및 신분보장 위한 지속적인 관심 ▲자신의 직무에 자부심을 지닐 수 있도록 임금과 복지혜택 부분 개선 ▲감정노동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적 차원의 관리적 제도장치 ▲감적노동과 직무스트레스로 인한 피해 최소화 노력 ▲직무스트레스 이해 및 대책방안 등을 제시했다.

김현아 의원은 “최근 여러 건의 근로자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배경에 근로자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안전의식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모든 근로자들의 보다 건강하고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길 바라며, 근로자의 안전을 걱정하는 의원으로서 정책적 노력을 다 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