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결정

전 관리업체 상대 관리소 점유 관리업무 인계 청구 ‘기각’
소송 중 대표권 상실돼도 가처분은 적법

서울남부지방법원 제51민사부(재판장 심우용 부장판사)는 최근 서울 양천구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업체 B사가 이 아파트 전(前)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제기한 인도단행 가처분 신청사건에서 “대표회의와 B사의 C사 및 D씨에 대한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분양·임대가 혼합된 이 아파트의 대표회의는 지난해 6월 관리업체 C사와 2016년 6월까지 1년간의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고 C사로부터 배치된 관리소장 D씨는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대표회의는 관리업체 C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인 지난 8월 새로운 관리업체 B사와 2016년 6월부터 2018년 8월까지를 계약기간으로 하는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했다.

이에 대표회의와 B사는 “대표회의와 C사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 관리계약은 계약기간이 만료됐으므로 대표회의는 C사 등을 상대로 아파트 관리권한에 기해 관리사무소 점유 중단을 청구할 권리가 있고 B사는 구 주택법 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 기해 전임 주택관리업자인 C사와 그 대리인인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관리업무 인계를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원활한 관리를 위해 가처분으로써 각 권리를 시급히 보전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를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관리업체 C사 등은 ‘새로운 대표회의가 출범했고 신임 대표회장이 선출돼 전임 대표회장인 E씨가 대표회의를 대표해 제기한 가처분은 부적법하다’고 주장, E씨는 법원에 지위보전가처분을 제기해 지난 3월 법원으로부터 가처분 결정을 받았고 서울지방법원은 당시 ‘본안판결 확정시와 E씨의 대표자로서의 잔여 임기 만료일인 2016년 8월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가처분 결정 효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보았는데, 잔여 임기가 만료돼 가처분 제기 후 대표권을 상실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이미 대표회의에 대해 소송대리인이 선임돼 있는 이 사건의 경우 E씨의 대표권 상실에도 대표회의에 관한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하고 소송절차 중단 여부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 E씨의 대표권 상실만으로 대표회의가 적법·유효하게 제기한 가처분이 부적법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본안에 관해 “대표회의와 관련해 전임 대표회의 구성원들은 임기가 지난 8월자로 만료되고 신임 대표회의 임기가 2일 뒤 개시, 신임 대표회의는 임기 개시 직후 전임 대표회의와 B사가 체결한 위·수탁 관리계약은 무효이므로 새로운 관리주체가 선정돼야 한다는 의결을 해 C사와 관리소장 D씨가 대표회의에 관리사무소를 인도하라는 취지의 가처분을 발령하는 것은 오히려 현재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으로 시급히 대표회의를 위해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동주택관리법 제10조 제1항에서 혼합단지 관리는 입주자대표회의와 임대사업자가 공동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대표회의와 B사 사이의 위·수탁 관리계약은 분양·공공임대 모두 대상으로 하는 것임에도 대표회의는 단독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과정에서 임대사업자와 합의를 거친 정황도 찾아볼 수 없어 이 계약 전부 또는 일부를 무효로 볼 여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구 주택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은 ‘사업주체는 법 제43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관리업무를 자치관리기구 또는 주택관리업자에게 인계하는 때에는 인수·인계서를 작성해 서류를 인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관리업체 B사는 이 규정에 기해 관리업무 인계를 직접 구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나, 관리업무 인계 의무를 지니는 ‘사업주체’란 주택건설사업계획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자를 의미하므로 주택관리업자 및 대리인에 불과한 관리업체 C사와 대리인에 불과한 관리소장 D씨가 후임 주택관리업자에게 직접 관리업무 인계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대표회의와 관리업체 B사의 관리업체 C사와 관리소장 D씨에 대한 이 사건 각 신청은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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