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회의’]

지난달 25일 기준 권익위원회에 접수된 청탁금지법 관련 문의사항은 모두 9351건으로, 이중 1570건이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청탁금지법 신고건수는 부정청탁 17건, 금품수수 25건, 외부강의 2건 등 총 44건이었으며, 인터넷을 통한 접수가 39건으로 가장 많았다(방문 2건, 우편 3건).
관계부처 합동 청탁금지법 해석지원 TF는 지난달 28일 권익위, 법무부, 법제처, 기재부, 문제부, 인사처가 참여한 가운데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빈번히 제기되는 질의들 가운데 허용되는 행위임에도 법위반으로 잘못 알려진 사항들을 국민들이 알기 쉽게 정리해 발표, 일상적인 사회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했다.

청탁금지법 TF합동 회의 결과

1.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식사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법 적용대상이 아닌 민간인간 식사,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다.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ㆍ민간인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3만원)을 초과해 허용
ㆍ공공기관 내 직무관련이 없는 공직자 등끼리 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ㆍ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목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ㆍ학교법인이나 언론사 등의 이사회가 끝난 후 내부 기준에 따라 비상임이사에게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ㆍ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 중 이·취임, 시무·종무식 등의 경우에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ㆍ경조사, 돌, 칠순잔치 등 기념일에 공직자 등 하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식사는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 각자 계산하는 경우의 허용
ㆍ각자내기(더치페이):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각자 계산하는 것은 공직자 등이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가 아니므로 허용되며 직무관련이 있는 어느 일방이 1차를 내고 바로 이어진 2차에서 다른 상대방이 같은 수준으로 낸 경우 가액기준을 초과해 허용
ㆍ3만원 초과분 각자내기: 직무관련자와 같이 식사를 한 후 가액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 각자 계산하는 것은 허용

2. 가액기준(5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선물
▶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ㆍ민간인 사이의 선물,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 직무관련성이 없는 경우의 허용
ㆍ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 내 공직자 등의 선물은 가액기준 초과해 허용
ㆍ직무관련이 없는 공공기관장 사이에 주고받는 선물, 가액기준 초과해 허용
▶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ㆍ경조사 등 기념일에 참석한 하객인 공직자 등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또는 주례를 한 공직자 등에게 제공하는 100만원 이하의 답례품
ㆍ은행, 증권사 등 금융기관, 백화점, 마트 등에서 거래실적에 따라 고객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선물
ㆍ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선물을 받는 경우

3. 가액기준(10만원)을 초과할 수 있는 경조비
▶청탁금지법 비적용 대상자
ㆍ민간인 사이의 경조사비, 공직자 등이 민간인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는 청탁금지법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음
▶기타 청탁금지법상 허용
ㆍ공공기관이 소속 공직자 등에게 또는 공공기관 내부에서 위로·격려 등의 목적으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ㆍ친족이 제공하는 경조사비
ㆍ직원상조회·동호인회·동창회·사회단체 등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구성원에게 제공하는 경조사비
ㆍ공직자 등의 배우자가 재직 중인 회사로부터 소속 직원들에게 일률적으로 제공되는 경조사비를 받는 경우

4. 각종 바자회·성금 등 기부금품 모집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등 법령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 제3항 제8호에 따라 당연히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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