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위반 이유로 영업정지 6개월 합산 과징금부과 ‘위법’

서울행정법원 판결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아파트 청소·공사 등 용역 업체 선정 당시 시행되던 선정지침의 제정 근거인 시행령이 관련 법 조항 신설 전의 것이라면 해당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으며, 시·도지사가 정한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들 지침·준칙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위법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철 판사)는 최근 서울 강서구 A아파트 공용부분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B사가 용산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청구소송에서 “피고 용산구청장이 원고 위탁관리업체 B사에 대해 내린 과징금 540만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용산구청장은 A아파트 실태조사를 실시한 강서구의 요청에 따라 A아파트 위탁관리업체 B사에 영업정지 처분 통지를 했고, 과징금 부과처분을 원한다는 B사의 의견을 들은 후 ▲청소용역업자 선정 부적정 및 관리비 낭비(제1처분사유) ▲제1기계실 온도자동제어 장치 교체공사 관리비 낭비(제2처분사유) ▲노후 난방시설 교체공사 부적정 및 공사비 과다 설계(제3처분사유)의 주택법령 위반사유가 있고, 각 사유가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봐 주택법 시행령 별표9 2.마.2)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각 영업정지 2개월씩을 합산해 영업정지 6개월을 갈음하는 54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재판부는 용산구청장의 처분사유에 대해 제3처분사유의 일부만 인정하고 대부분 사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먼저 제1처분사유에 대해 “청소용역 업체의 선정 당시 시행되던 선정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0-445호) 별표 4는 구 주택법 시행령(2013.1.9. 개정전) 제55의4 제1항의 위임에 따라 제정됐고, 위 시행령 규정은 주택법 등 법률에 위임의 근거가 없으므로(위 시행령 규정에 관한 구 주택법 제45조 제5항은 2013.12.24. 신설, 2014.6.25. 시행) 위 선정지침은 법규성이 인정되지 않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원고 B사가 A아파트에 배치한 관리소장 C씨가 청소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위 선정지침이 정하는 최저낙찰제를 따르지 않고 적격심사 방식을 택했다고 해 이를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러한 선정지침 관련 판단은 기계실 온도제어장치, 난방시설 교체공사 업체 선정에 관해서도 적용됐다.

제2처분사유에 대해서는 “관리규약준칙은 주택법 제44조 제1항에 근거해 시·도지사가 공동주택관리규약 제정을 위한 준칙으로 정한 것으로서 공동주택의 입주민 등이 이를 참조해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제정하도록 하는 하나의 기준에 불과하므로, 이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해 이를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포함됐다.

제3처분사유에 대해서는 “장기수선충당금을 다른 관리비와 구분해 징수·적립하는 것은 관리주체의 업무에 해당하는 바, 원고 B사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지 못한 의무위반은 인정되며, 원고 B사는 A아파트에 정상적인 금액보다 현저히 낮은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 관행이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한 관행만으로 원고 B사의 의무위반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일부 인정했다.

그러나 관리소장 C씨가 장기수선충당금 1억원, 하자손해배상금 2억3000만원, 잡수입 1억원, 에스코기금 대출금 5억원을 재원으로 노후난방배관 교체공사 계약을 직접 체결하고 긴급히 시행한 것에 대해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 상황에서 노후 난방 배관에 파열 및 누수 등의 문제가 계속됐고,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배관 교체주기가 4년 이상 도과됐으므로 급박한 필요성이 있었던 점 ▲A아파트 장기수선계획에 의하면 난방배관의 교체주기가 15년이므로 이에 필요한 재원이 15년에 걸쳐 적정하게 나뉘어 징수·적립됐어야 할 것이므로 모자란 장기수선충당금에 대해 모두 원고 B사의 탓으로 돌릴 수는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과징금 산정의 적법 여부에 관해 “구 주택법 시행령에 의하면 같은 등록사업자가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그에 해당하는 각각의 처분기준이 다른 경우, 각 위반행위에 대한 처분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가장 중한 처분의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되, 각 처분기준을 합산한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는데, 피고가 제1, 2, 3 처분사유에 대해 각각 1차로 ‘중대한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해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에 해당하는 영업정지 2개월씩을 단순히 합산해 영업정지 6개월을 기준으로 환산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처분기준에 관한 위 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원고 B사의 나머지 주장에 관해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며 “그렇다면 원고 B사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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