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전현희 의원, 전문가 토론회 개최

건축물 내진설계 적정성 확보·정책방향 논의

경주 지진피해 우심지역 조사<대한건축사협회 자료>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8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건축물의 설계와 시공관련 제도현황과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열었다.

전현희 의원실(더불어민주당)과 공동으로 개최된 이번 토론회 주제는 ‘대한민국 지진 현실화, 건축물 내지설계·시공의 패러다임적 전환 모색’으로 지자체(서울시), 시민단체(경실련),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등에서 참여해 발제 및 자유토론 형식으로 진행됐다.

대한건축학회 박홍근 교수는 ‘내진설계의 적정성 확보’라는 제목의 주제발제를 통해 “현재 KBC의 지진하중은 2400년 재현주기의 지진하중(유효지반가속도 0.22g)에 대해 설계돼 있어 지진하중을 증가시키기보다는 현행 내진설계가 실제 모든 건물에 정확히 적용되도록 실행제도와 검증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행 건축법령의 개정 또는 건축물내진안전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대한건축사협회 김영훈 법제위원장은 ‘건축과정의 내실화 제고 방안’ 주제발제에서 “지난 9월 경주 지진 발생 이후 건축물 피해는 주로 건축물의 균열 및 지붕파손으로 나타났다”며 “건축공사 감리자의 독립성 확보 및 감리비 현실화, 예치제 등의 제도개선과 유지관리·점검 대상건축물을 확대할 필요가 있고 건축 시공자의 업무 책임성 강화 및 무면허 시공을 근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발제 이후 부산대학교 오상훈 교수(건설융합학부)를 좌장으로 국토부, 대한건축학회, 대한건축사협회,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한국지진공학회, 대한건설협회, 감리업계(희림), 건설업계(현대건설) 관계자가 패널로 참석해 자유토론을 펼쳤다.

이 가운데 (사)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 김성호 부회장은 “현재 감리제도는 대부분 건축사 또는 시공기술사에 의해 수행되고 있으나 구조안전과 관련된 전문성 부족으로 제대로 된 품질확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구조체 공사시 감리제도를 비상주 감리제도는 지양하고 점진적으로 상주 감리제도를 확대해 최소한의 구조체 안전확보를 가능하게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한국지진공학회 유은종 한양대 교수는 “건축물 내진설계의 규모제한을 완전히 폐지해 내진설계의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한다”며 “주요시설의 경우 시설물별 담당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내진보강의 전반을 담당하게 하고 공인된 전문가들에 의한 내진평가 및 보강설계, 내진시공 검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대한건설협회 최재균 실장은 “국토부는 내년부터 2층 건축물까지 내진설계를 강화한다고 하나 내진성능은 무면허 시공으로 역주행이 우려되고 정책적 효과도 미지수”라며 “661㎡ 이하 건축물에 대한 내진설계 강화가 시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무면허 업자 시공문제는 풀어야 할 과제”라고 촉구했다.

현대건설 연구개발본부 김재건 부장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서의 완성도가 중요하고 우수한 감리자의 양성이 필요하다”며 “내진설계 적정성은 교차 검증, 발주자가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원하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구조엔지니어링분야의 발전과 소비자 선택의 기회제공 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지진, 내진설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고 지진에 안전한 건축물이 설계·시공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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