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시행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충청남도는 ‘충청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을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고 25일 밝혔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번에 개정된 준칙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입주민의 참여 확대와 투명성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개정 준칙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도록 했고 관리소장에게만 부여하던 재심의 요청 권한을 감사에게도 부여해 감사 기능을 강화했다.
또한 입주자의 대표회의 개최 청구권을 보장하고 대표회의 법정 운영 및 윤리 교육에 대한 의무화 규정도 명문화했다. 동대표의 겸임 금지 규정 확대, 기존 사업자 재계약을 위한 수행실적 평가표 도입,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 방식 도입 등으로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입주자대표를 온라인으로 선출할 수 있다는 내용도 반영했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이번 개정 준칙을 참조해 내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뒤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한다.
충남도 관계자는 “공동주택 관리 환경을 반영하고 투명성 확보와 입주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준칙을 개정했다”며 “개정 준칙이 일선 공동주택에 녹아들어 깨끗한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고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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