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관협 서울시회,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직무교육 실시

지난달 21일 황장전 서울시회장이 서울시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하고 있다. <고경희 기자>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서울시회는 지난달 20일부터 21일까지 2일간 서울 여의도 사학연금회관 대강당에서 소속 회원과 회계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16년도 하반기 공동주택 관리 직무능력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리규약 개정안내, 회계처리기준 및 회계감사기준을 주제로 총 4회에 걸쳐 진행됐다.

이번 교육에서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을 강의한 황장전 서울시회장은 “관리규약준칙은 공동주택 주차장 임대로 인한 임대료 또는 주차장 관리 및 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입의 50% 이상을 주차충당금으로 설정할 수 있고, 이는 주차장 유지보수 등 필요한 사항에 집행하도록 했다”며 “지난해 국토부는 ‘관리규약에 잡수입(주차충당금 포함) 지출 후의 집행 잔액 중 소유자가 적립에 기여하는 부분을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하도록 규정했다면 해당 금액은 장기수선충당금이므로 이 내용을 관리규약에 명시하면 잡수입 일부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해 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민원회신을 했다”고 말했다.

황장전 시회장에 따르면 관리규약준칙 의견반영 사항으로는 ▲대표회의 감사 외에 자문을 위한 마을(외부)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변호사 등)를 의결을 거쳐 명예감사로 추가 위촉 ▲관리소장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의 처분확정이 내려진 때 해임 ▲입주민이 열람·복사 요구 가능한 서류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 또는 통합정보마당에 공개된 자료를 제외 등이 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관리 세무·회계 실무’를 주제로 강의한 구판서 회계법인 청 대표이사는 외부회계감사시 회계사 입장에서 중점적으로 보는 사항으로 ▲적절한 예산수립 및 심의의결 여부 ▲적절한 증빙관리 및 대금지급 여부 ▲대표회의 회의록 기록·보관 여부 ▲대표회장 및 관리직원에 대한 보증보험과 아파트 및 놀이시설 보험 가입 여부 ▲장충금·예치금 일치, 별도계좌 관리 여부 ▲장기 연체 미수관리비 관리 ▲관리규약에 따른 이익잉여금 처리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용역 또는 공사 계약 등을 제시했다.

구 대표이사는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하면 공동주택관리법 제102조 제2항에 따라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어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지출해야 한다”며 “잡수입 처분은 전술한 잡수입의 집행 및 회계처리에 따라 처리해야 하므로 ‘장기수선계획에 없는 공사를 장기수선충당금에서 사용 후 잡수입이 들어오면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토록 한다’는 대표회의 의결이 있고 의결에 따라 처리했다고 해서 모든 사항이 면책되지 않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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