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별 준칙 비교해설 등

관리소장을 대상으로 관리규약준칙 개정교육이 진행되고 있다.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위탁관리업체에서 소속 관리소장들을 대상으로 지자체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율산개발(주)은 17일 경기 고양시 KT 백석빌딩 대강당에서 소속 관리소장 등 6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 및 공동주택관리법령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에 따라 광역지자체별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됨에 따라 각 아파트 단지에서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이날 교육에서는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의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 비교해 장단점 파악 및 단지별 현황에 맞는 관리규약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설명했으며, 공동주택관리법령의 주요내용 및 적용상 주의사항에 대해 안내했다. 또한 교육 후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도 가졌다.

율산개발 유철수 대표이사는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사항을 잘 숙지해 각 단지별 현황에 맞게 관리규약을 개정, 관리업무 이행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율산개발은 이번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 개정교육을 17~18일 이틀에 걸쳐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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