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노위

입주자대표회의가 아파트 관리규약에서 정한 대표회의 소집 절차 등 징계절차를 따르지 않은 채 회의를 개최해 관리소장을 해고했다면 이는 부당해고라는 판정이 나왔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최근 대구 달성군 A아파트 관리소장 B씨가 이 아파트 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부당해고 판정을 내렸다.

지노위는 판정문에서 “대표회의는 관리소장 B씨가 해고통보서에 기재된 오·폐수 관련 직무태만 등 해고사유와 같은 잘못을 했음에도 반성하지 않아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대표회의에서 소명기회를 부여한 후 행한 해고처분은 모두 정당하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대표회의는 B씨를 해고하면서 관리규약에 따른 대표회의 소집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하자가 있다”고 밝혔다.

지노위는 “이 아파트 관리규약에 ‘관리소장이 자격취소 및 자격정지 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해임할 수 있다’, ‘대표회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관리주체는 이를 게시판과 인터넷 누리집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대표회의는 주택법령 및 관리규약에서 정한 의결의 범위·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의결할 수 있고 그 권한을 이탈하거나 절차상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는 의결은 무효가 된다’고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법령에 근거해 정한 관리규약은 관리에 준거가 되는 규범으로 대표회의에 준수의무가 있음에도 대표회장이 회의개최 5일 전까지 일시·장소 및 안건을 동대표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채 지난 3월 회의를 개최해 관리소장 B씨를 해고한 것은 징계절차를 위반한 중대·명백한 절차상 하자”라며 “이러한 징계권의 행사는 관리규약에 반하는 것으로서 무효”라고 지적했다.

이어 “징계절차상 하자가 인정된 이상 징계사유의 정당성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지노위는 “관리소장 B씨의 구제신청을 인정, 대표회의는 판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B씨를 원직에 복직시키고 해고기간 동안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