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 정동영 의원 등 지적

건축물 내진설계·풍속기준 등
기후변화 대비 종합 검토해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국회방송 화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종합 국정감사에서는 건축물 안전성 문제와 관련해 아파트 감리비 지불구조 개선, 내진설계 부족, 지진 대비 종합적인 대응체계 마련 등의 지적이 제기됐다.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동영 의원(국민의당)은 건축물의 안전성 문제 관련해 “각종 건축물의 법정설계비는 총 사업비의 4.2%로 책정돼 있음에도 공공건축물의 경우 2.4%밖에 되지 않아 안전하게 건축물을 지을 수 없다”며 “국토부가 책정한 표준 감리비는 사업비의 6.2%이지만 실제 3.5% 수준밖에 되지 않고, 부실 하자 아파트의 경우 감리비를 사업주로부터 받게 돼 있어 갑을관계가 형성돼 있는 구조상 제대로 감리가 이뤄질 수 없으므로 즉각 개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어 박완수 의원(새누리당)은 재난문제와 관련해 국민안전처가 관할하고 있지만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여러 기반시설들은 대부분 국토교통부 소관이므로 통합 관리하는데 역할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경주 1차 지진 발생 후 2차 발생하기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었고 지진대비 매뉴얼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만 실질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에 대해 종합 검토해야 한다”며 “건축물 내진설계가 전체 45%만 돼 있고 재난대책본부 등 상황설계실도 45%밖에 설치가 안 돼 앞으로 지진에 대해 새로운 관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또 “6일 태풍 차바 당시 최대 시우량 130㎜를 기록하는 등 기후변화가 심함에도 지난 5월 건축물 풍속기준을 초속 30m/s에서 20m/s로 오히려 완화시켰다”며 “해수면 상승, 생태계변화 등에 대비한 도시설계기준·관리·계획이 마련돼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에 대해 강호인 장관은 “지진 발생시 충분히 대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영남지역 뿐 아니라 지진대책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평당 건축비 공개, 건축물 지진대비 설계비·감리비 등 발언 취지에 공감, 앞으로 나타난 문제점 및 의견을 종합해 정책과정에 반영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달 26일 국토교통부 1차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윤후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8월 9일 세대간 내력벽 철거를 금지하는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방침을 믿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추진해온 17개 단지 1만2285세대가 사업을 전면 중단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이들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성남시에서 정부 비난 성명서를 발표한 가운데 일부 단지에서는 국토부를 상대로 사업지체 등으로 발생한 매몰비용 등에 대한 법적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며 “안전을 위한 정밀검증을 막을 수는 없지만 리모델링은 조합원 동의로 진행하는 사업이어서 3년이란 긴 공백이 생기면 사업유지가 어려우므로 검증기간을 1년으로 단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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