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업무 투명성·효율성 강화

이지빌 경리실무자 교육 모습 <사진제공=이지빌>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관리업체에서 본사와 아파트 현장간 업무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입주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아파트 관리단지 회계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실무자 집체교육을 실시했다. ㈜이지빌은 14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 본사 회의실에서 전국의 관리단지 회계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 하반기 현장경리 실무자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부에서 8월 31일 제정·고시한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의 내용들을 중점적으로 회계업무의 표준성 및 투명성, 효율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진행했다.

특히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공동주택 회계처리기준’ 중 ▲회계연도의 통일 ▲회계용어의 순화 및 통일 ▲필수작성 회계장부(현금출납장, 총계정원장, 관리비부과명세서, 지출증빙자료 등) 확정 ▲결산서 종류 확정에 따라 관리단지에 적용토록했으며, ▲3만원초과 모든 거래에 대한 적격증빙 수취 의무화 ▲자금지출시 공급자 명의의 계좌로 반드시 입금 ▲발생주의회계를 원칙으로 하되, 관리 외 수익(잡수익 등)에 대해서는 계정별로 일부 현금주의 회계를 적용 ▲운영성과표에 입주자가 적립에 기여한 수익과 입주자와 사용자가 함께 적립에 기여한 수익으로 관리 외 수익을 구분하도록 하고 ▲ 교육 대상자인 회계담당자에 대한 관리주체 및 입주자대표회의가 상호 보완적으로 감시·감독 강화돼 회계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했다.

회계처리기준 교육에 이어 ‘이지빌, 골든벨을 울려라’ 퀴즈 게임을 진행하며 다시 한 번 교육 내용을 공유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며, 삼정노무법인의 노무사를 통해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근직과 교대근무자의 인사노무에 관련된 ‘현장급여관리 실무’ 강의를 실시, 현장에서 놓칠 수 있는 업무들인 ▲연차수당 산정방법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의 범위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 가산임금 산정 ▲퇴직금 중간정산 원칙 및 위반시 효력 ▲관리소장 가산임금 지급여부 ▲격일제 근로자를 대체해 근무할 경우 임금 지급방법에 대해 심도 있게 다뤘다. 아울러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과 관련해 관리비 부과의 투명성을 확고히 하기 위해 ‘커뮤니티 현장 운영·관리업무 교육’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서울시 표준관리규약준칙 ▲커뮤니티 관련 입법예고 등의 업무 교육을 실시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