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 피해 방지 법적 근거 마련키로

자발적 간접흡연 피해방지 노력 의무화
자율적 간접흡연 분쟁조정 기구 설치·운영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집에 아이들도 있는데 아래층 베란다에서 담배를 피워 기침이 계속 나고 간접흡연 피해 때문에 무척 괴롭다. 아래층에 나가서 흡연하라고 얘기했더니 내 집에서 피우는데 무슨 상관이냐고 오히려 항변해 화가 나서 미칠 지경이다(2016.5. 국민신문고). 경고문과 안내문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파트나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법안 제정으로 타인에게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2016.6. 국민생각함).

공동주택 베란다·화장실 등 실내흡연으로 인한 간접흡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협업을 통해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해 내년 말까지 공동주택관리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공동주택 간접흡연이 최근 층간소음보다 민원이 더 많이 발생하는 등 문제가 심각해 국민신문고 민원분석 결과와 국민생각함 의견 등을 종합 검토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권익위의 공동주택 간접흡연 민원분석 결과(본지 제1120호 2016년 10월 3일자 3면 게재) 공동주택 간접흡연은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건강증진법령에 따라 2016년 9월 3일부터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된 계단·복도 등 공용구역보다 베란다 등 전유구역인 세대 안 흡연에 의한 피해가 더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사적인 영역이라는 이유로 제도적 대책마련이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각 공동주택 게시판이나 온라인 카페 등을 통해 공동주택 간접흡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고 있지만 제도적 근거 미비로 입주민간 갈등 요인이 상존하고 있었다.

권익위와 국토부는 이에 대해 국토부가 운영 중인 층간소음 방지 제도를 참조해 ▲공동주택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의무 ▲관리주체의 공동주택 실내 흡연 중단 권고 및 사실관계 확인 조사 가능 ▲입주자 등의 층간 간접흡연 중단 협조의무 ▲관리주체의 층간 간접흡연 피해방지 및 분쟁 조정 ▲층간 간접흡연 분쟁·예방·조정·교육 등을 위한 자치조직 구성 및 운영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간 소통·협업하는 정부3.0 정책방향에 따라 이뤄진 이번 제도개선으로 공동주택 실내 간접흡연에 대해 보다 실효적으로 계도하고 홍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며 “법 개정 전이라도 가족과 이웃의 건강을 배려해 공동주택 실내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줄어들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