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수선계획 위반 등 지적···과다 부정이익은 환수 명령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해 공동주택 외부회계감사 결과 정상의견을 받지 못한 관내 아파트 단지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총311건, 17억4700여만원의 부적정 집행사항을 확인했다고 17일 밝혔다.

의정부시는 외부회계감사 결과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부정운영이 의심되는 46개 단지 명단을 경기도로부터 통보받아 4월부터 1차로 35개 단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완료하고, 14일 지적사항을 각 단지 관리주체에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항은 장기수선계획 및 조정 위반, 잡수입, 예비비를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 사용료, 수선유지비 과다 부과 후 장기수선계획 대상 공사비로 전용, 입주자대표회의, 선거관리위원회 운영비 예산 초과 사용, 퇴직충당금, 연차수당, 건강보험, 국민연금 집행 부적정, 최저임금 외 용역비 인상, 퇴직금 외 위로금, 근거 없는 연장근로 수당 등 집행 부적정, 예산·결산 및 결산보고 절차 미이행 등이다.

의정부시는 지적사항 중 500만원 이상 과다한 부정이익 건은 환수 명령하고, 장기수선계획 위반사항은 시정 후 그 결과를 보고토록 조치했다.

아울러 단지별로 통보된 지적사항과 관리비 절약 홍보물 등을 주민들이 잘 볼 수 있도록 1개월 이상 각 동 출입구에 게시하도록 해 재발방지 등 조치결과의 실효성 확보를 도모했으며, 2차로 나머지 11개 단지에 대해 내달 초까지 실태조사를 완료해 올해 중 조치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