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00세대→300세대 이상 아파트'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온실가스 정보제출기관 K-apt 추가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 시행

녹색건축포털의 건축물 에너지평가열람 화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에너지 성능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내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녹색건축포털을 통해 건축물의 에너지성능정보를 공개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500세대 이상 단지에서 300세대 이상 단지로 확대한다. 또 건축물 에너지·온실가스 정보 제출 기관에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 운영기관 등을 추가하고 신속한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위한 검토 기한 개선(전문기관 접수일 → 건축허가 신청일로부터 10일 내) 등 관련 제도를 개선토록 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같은 날 내년부터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토록 한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입법예고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기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과 동일하게 주택·업무시설·근린생활시설 등 대부분 용도의 건축물이 받을 수 있으며, 일부 주차빌딩, 소각장 등 기술적으로 에너지 효율 평가가 어려운 일부 건축물은 제외되도록 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을 만족하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또는 원격검침전자식계량기 등 에너지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에 대해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 자립률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평가할 예정이다.

제로에너지인증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최대 15%)와 기반시설 기부체납률 완화(주택사업, 최대 15%), 신재생에너지 설치보조금(30~50%, 예산범위 내) 등의 인센티브와 제로에너지건축물지원센터를 통한 기술자문이 지원될 예정이며, 도입 초기 제도 활성화 등을 위해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수수료 외 별도의 추가 수수료는 부과하지 않고 운영할 계획이다.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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