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FMS 개편···안전정보 개방 확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홈페이지 화면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의하 특별법(이하 시특법)에 따라 국가중요시설물의 정보가 관리되고 있는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의 정보관리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지난 4일부터 시설물 정보 서비스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능 개선으로 시설물 준공시 제출해야 하는 설계도서 및 감리보고서 등 준공도서를 제출·보관·관리하는 설계도서 관리시스템의 기능이 대폭 개선됐고, FMS에 통합됨으로써 이원화됐던 시설물 정보의 등록업무가 일괄처리 가능하게 됐다.

또한 시특법의 개정으로 대상 시설물(방파제, 파제제. 호안, 배수펌프장 및 공동구 등 5개 시설물)이 확대됨에 따라 이에 대한 안전정보 관리를 위해 FMS도 개정 시점에 맞춰 개편됐다.

특히 준공 후 20년이 지난 시설물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시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대한 관리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취약(D·E등급) 시설물과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결함이 발생된 시설물에 대해 관리주체와 상위기관이 집중적으로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별도의 메뉴를 신설해 관리 기능을 보강했다.

이외에 안전점검진단 실적 미제출 시설물 관리 기능과 시설물 정보의 품질향상을 위한 정보의 확인·점검 기능을 신설했으며, 기존 ActiveX를 통해 제공하던 기능을 웹 표준으로 전환해 웹 호환성 확보와 보안을 강화하는 이용환경을 개선했다.

이밖에도 FMS에서는 국가주요 공공시설물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시설물명으로 검색하는 방식을 시설물 등급, 종류, 형식, 차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예정일 등으로 검색할 수 있도록 리뉴얼됐다.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www.fms.or.kr)
FMS는 시특법 제16조, 제38조 및 시행령 제16조2, 제27조2에 따라 국가 주요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으로 2003년부터 운영 중이며, 인터넷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시설물의 정보, 안전진단전문기관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약 7만5000개의 시특법 대상 1·2종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 정보를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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