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주차장 증설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 확대
총량제 면적 미달돼도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입주자들이 동의하면 주민공동시설 상호간 용도변경도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은 공동주택 단지 내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도서실, 주민교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입주자집회소, 공용취사장, 공용세탁실, 사회복지시설 등을 말한다. 이같은 주민공동시설은 보안, 방범, 정온한 주거환경 저해, 입주민의 이용을 방해할 수 있어 해당 공동주택 거주자만 이용토록 제한돼 왔으나, 예외적으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과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설치된 경우에는 본래의 공모내용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정부시책에 따른 설계공모를 통하지 않고 일반적으로 설치된 주민공동시설이라도 입주민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따라 인근 공동주택 단지의 입주민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용자 부족 및 운영비용 문제 등에 따른 시설물 방치 등 주민공동시설의 비활성화 문제를 해소하고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국토부의 설명이다.

개정안은 또 전기자동차용 이동형 충전기의 사용에 필요한 충전설비인 차량식별장치를 입주자 등의 동의를 받거나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받아 설치하던 것을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동의만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 했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의 주차장 증설을 위한 용도변경 행위허가 기준을 개선한다. 주민운동시설, 조경시설,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어린이놀이터의 각 면적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주차장으로 용도변경 할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공동주택을 1994년 12월 30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에서 1996년 6월 8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받아 건축한 공동주택으로 확대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간 용도변경을 위한 행위신고 기준도 개선한다.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설치 면적이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산정한 총량제 면젹에 미달되는 경우라도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 할 수 있도록 하되,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의 경우에는 입주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 이외에 시·군·구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른 주민공동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하도록 했다.

‘주민공동시설 총량제’란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정해진 단위면적(세대당 2~2.5㎡)과 세대수를 곱해 산정된 주민공동시설의 전체 설치면적 이상의 시설을 설치하되, 주민수요 등 단지여건에 맞춰 시설의 종류와 설치면적을 탄력적으로 정하도록 한 것을 말한다(다만 필수시설인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등은 설치 의무화. 총량제 이전에는 단지별 세대규모에 따라 설치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등)와 그 설치면적을 일률적으로 규정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우편, 팩스 또는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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