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에 청탁·금품 제공시 과태료 부과···‘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주관협 제작·배포

지난달 28일부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이 시행됐다.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

적용대상은 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임직원, 공공기관의 장 및 임직원, 언론인, 교직원, 공무수행사인 등 공직자 또는 공적업무 종사자다.

이들이 동일인으로부터 대가성 여부 또는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1회 100만원 또는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100만원 이하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예외적으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부조를 위한 음식물·경조사비·선물 등은 허용되는데, 음식은 3만원, 금전이나 음식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축의금·조의금 등 화환과 조화를 포함한 경조사비는 10만원의 가액범위를 정하고 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공무원, 교직원 등 법 적용대상자들이 혼란스러워 하는 가운데 공직자 등뿐만 아니라 이들에게 청탁을 한 자에게도 과태료가 부과돼 일반인들의 주의도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청탁금지법 이해를 돕고자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등 자료를 배포했다.

자료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계자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청탁금지법 적용 기관은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서울도시주택공사,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시설관리공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이다.

또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 각 지자체 조례에 따른 분쟁조정위원회,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위원회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관리 감사반이 된 주택관리사도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A아파트 하자에 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상정돼 입주자대표회장이 70만원 상당의 양주, 관리소장이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심의위원에게 제공 또는 접대한 경우 대표회장은 140만~350만원의 과태료, 관리소장은 80만~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심의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5만원 이하 상품권을 제공했더라도 제공자가 직접적인 직무관련자라면 공정한 직무수행 저해로 제한될 수 있다.

또한 관리소장이 단지 내 도로 및 놀이시설을 주차장 용도로 변경하기 위해 전체 입주자의 2/3 동의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담당공무원을 찾아가 허가해 줄 것을 부탁했다면 관리소장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담당공무원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법무법인 우리로 주규환 변호사는 “부정한 청탁을 한 자도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음에 따라 공동주택 관계자들도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만약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청탁을 통해 원하는 바를 이루기보다는 꼼꼼하게 자료를 준비하고 제출해 객관적인 분쟁조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공동주택 공사 관련 업체와 관리소장, 동대표 등이 청탁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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