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고용노동부는 7일 모바일 실업인정 신청 등에 대한 내용을 골자로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실업인정 신청 및 실업 인정 후 급여 지급 사실 통지 인터넷 또는 휴대폰 등 전자적 방법으로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출산전·후휴가급여와 유산·사산휴가급여의 지급수준을 수급자의 평균적인 통상임금,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정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인상되는 하한액 기준에 맞춰 조정이 가능하도록 상한 금액은 고시로 정하도록 했다. 출산육아기 고용장려금 제도와 관련해 무기계약으로 재고용하는 경우에만 인건비를 지원하며, 대체인력 고용시 인수·인계 기간을 포함해 지원하고 감원방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지원금 지급제외 사유에서 제외하는 대신 1년간 고용안정사업 참여를 제한하도록 했다.

이밖에 개정안은 고용창출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 취약계층 고용창출장려금 제도개선, 고용안정장려금 근거 규정 신설, 사업주 유급휴가훈련 요건 완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이와 함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도 같은 날 입법예고됐다.

개정안은 조기재취업 수당 청구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기존 ‘근로계약서’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됐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확대했고 둘째 이후 자녀에 대한 ‘아빠의 달’ 지원 수준을 확대함에 따라 육아휴직급여 신청시 관련서류에 둘째 이후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자료를 첨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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