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일옥 광주 북구의원 발의

양일옥 광주 북구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광주 북구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입주민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광주 북구의회 등에 따르면 양일옥 북구의원이 11일 발의한 ‘광주시 북구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안’이 이날 북구의회 도시보건위원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데 이어,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국 기초의회에서 공동주택 층간소음과 관련해서는 처음 제정된 이번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구청장의 책무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 수립·시행과 실태조사 실시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 설치·운영 권고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시책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양일옥 의원은 “층간소음 갈등이 이웃간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등 사회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예방하고 입주민 등의 갈등을 해결,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마련된 조례”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가 층간소음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근거로서 층간소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자치단체장의 층간소음 방지에 대한 책무를 명시화했다”며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층간소음 당사자들이 자체적으로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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