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대 이강희 교수,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연구’ 논문

장기수선계획은 수선빈도분석을 통해 수선항목을 조정함으로써 관리현장 등에서 적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안동대학교 건축공학과 이강희 교수는 최근 한국주거학회 논문집에 게재된 ‘공동주택 장기수선계획 수립기준 항목 조정에 관한 기초연구’라는 제목의 논문을 통해 이같이 제안했다.

이강희 교수는 논문을 통해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에서는 장기수선계획 대상으로 건물외부, 건물내부 등 6개로 분류하고 있는데, 서울시 22개 자치구에서 2011~2014년 사이 수행됐던 수선기록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건물외부를 설명하는 요소는 모르타르마감, 인조석 깔기 등 6개 항목으로 이들 항목 가운데 수선용어로 가장 많이 나타난 것은 도장, 도색, 크랙, 균열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건물외부에 대한 수선항목은 기존의 모르타르마감, 인조석 깔기 등은 수선빈도가 매우 낮으므로 현재와 같이 6개의 분류체계 하에서 건물외부와 건물내부로 구분하기 보다는 바탕처리를 위한 균열보수 또는 크랙보수 부분을 포함하는 공정으로 고려한 도장공사로 제시하는 것이 적절하고, 이때 도장공사는 사용재료를 중심으로 해서 위계를 설정해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건물내부에서 수행된 수선공사 빈도를 살펴보면 내벽도색공사는 외부도장공사의 일부분으로 기록돼 있는 등 6개의 분류 가운데 건물내부에 대한 구분은 다소 무의미하다”며 “건물내부 도장공사는 건물외부와 동시 수행하는 부분으로 수선위계를 재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시했다.

또한 “급수·위생·가스 및 환기설비는 별표1 수선항목보다 다소 많은 수선항목을 보이고 있다”며 “급수설비, 가스설비는 기존 수선항목을 유지하는 것이 적합하고 배수설비는 배수펌프 등 5개 정도로 구분해 설정하나 오수관, 하수관, 우수관은 기존 사용 재료 물성에 따른 수선위계를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며 위생기구설비는 수선항목에서 제외, 환기팬의 수선항목은 현실적으로 많지 않으므로 수선항목에서 제외하는 것도 대안”이라고 언급했다.

아울러 “난방설비는 난방배관, 순환펌프, 보일러 등 8개 수선항목이 주요 부분을 차지하는데 난방배관은 관리현장에서 사용된 재료를 감안해 수선위계의 형태로 수선항목을 설정할 수 있고 안내표지판, 배수로 등은 제외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제안했다.

더불어 이 교수는 “공동주택에서는 1차적으로 화재, 박리 등으로 인한 안전부분의 관리가 선행되는 것이 중요해 안전관리 부분이 추가되고 관리현장 여건이 지니고 있는 특징을 반영한 수선항목 조정이 필요하며 수선항목은 수선부위 성능수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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