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1. 김영란법이 드디어 지난달 28일 시행됐다.
이 법의 시행에 대한 반응은 제각각이다. 시행 전부터 말 많았지만 시행 보름여 동안 언론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국민여론 흐름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의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약칭 ‘청탁금지법’, 속칭 ‘김영란법’이라 부른다.

마침, 대한주택관리사협회에서 공동주택 관리소장들의 주의를 촉구하고 ‘청탁금지법’의 이해를 돕고자 청탁금지법 가이드라인 등 자료를 배포했다. 공동주택 관리와 관련된 대상 기관들은 생각보다 많다. 이 법에서는 부정청탁 대접을 받은 사람은 물론이고 부정청탁을 한 사람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 때문에 적용 대상자는 크게 늘어 사실상 전 국민이라고도 할 수 있다.

법률전문가들은 공동주택 관계자들이 청탁을 통한 사업자 선정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청탁금지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한다. 어쨌든 주사위는 던져졌다. 점차 생활 속에서 많은 변화와 장단점을 보고 겪게 될 것이다.

#단상 2. 한국주택관리협회 노병용 회장이 지난 봄에 쓴 ‘일본 맨션학회에서 배우는 보란티아 정신’이라는 칼럼이 인상적이었다. 일본어의 ‘보란티아(ボランティア)’. 이는 ‘자원봉사자, 자원해서 하는 사람, 봉사하다’는 뜻을 가진 영어 ‘볼런티어(Volunteer)’에서 온 말이다.

노 회장은 매년 일본에서 열리는 맨션학회 학술대회에 참여해보면, 그 규모도 놀랍지만, 가장 부러운 것이 그들의 순수하고 자발적이며 진지한 자세라고 말한다. 그 중심에 ‘보란티아 정신’이 있다고 봤다. 자신들이 직접 회비를 내고 학회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자세.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학회도, 입주자대표회의도, 아파트 관련 단체 회의와 교육도 ‘공짜’에 길들여져 있고 참여에 지극히 수동적이기만 하다.

#단상 3. 일본이 올해도 노벨상을 탔다. 안타깝지만 올해도 우리나라 노벨상 수상자는 없다. 반면 일본은 3년 연속 수상자 배출이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 이력을 보면 일본은 22명, 우리나라는 0명이다. 충격적이기까지 하다. 일본을 경쟁자로 생각하는 우리의 심기는 자못 ‘불편’하다. 매해 일본의 노벨상 수상 소식에 우리나라는 과학자는 물론, 국민들도 함께 ‘몸살’을 앓는다. 왜 우리는 안될까 하고 자문하고 갈등한다. 전문가들은 일본의 수상 이유를 기초과학의 강국이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과학 분야의 노벨상은 일부 엘리트 과학자만의 능력 경쟁이 아니고 국민 전체의 지적 역량이 기반이 되는 결과물이라는 말이다. 이에 비하면 우리는 아직 멀었다. ‘보란티아 정신’에 의한 자발적 참여와 오랜 기간 한우물 파는 장인 정신과 같은 차이가 쌓이고 쌓여 ‘노벨과학상 22대 0’이라는 결과로 나타났을 것이다.

김영란법과 보란티아 정신, 그리고 노벨상과 관련해 떠오르는 일련의 단상들은 공동주택 관리 종사자들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부정청탁 없는 합리적 평가 시스템, 자발적인 참여 문화, 주거관리문화의 선진화를 위한 혁신. 지금 우리 공동주택 관리업계에 가장 필요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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