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대상 단지 31일까지 모집, 올해 내 관리 시작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서울시가 지난 8월 발표한 ‘맑은 아파트 만들기’ 시즌Ⅲ의 핵심사업인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서울시는 31일까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 대상 단지의 신청을 받는다고 12일 밝혔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관리비리 문제로 장기간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 단지의 주민들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검증한 관리소장을 파견, 직접 관리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쌓아온 공공임대아파트 관리 노하우를 민간아파트에도 적용한다는 취지로 서울시가 지자체 최초로 시행한다.

신청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오는 12월 31일 이전 계약이 종료되는 아파트 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 이상의 찬성을 얻어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시가 자치구 신청을 취합, 선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11월 중에 2곳을 선정하면, 서울주택도시공사와 단지간 위·수탁 계약을 맺고 단지에 관리소장을 배치해 올해 안에 공공위탁을 시작한다.

시는 현재 경쟁입찰로 위탁관리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에서 입주민 1/2 찬성시 SH공사 관리를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에 법령 개정을 요청한 상태이며, 법령 개정 전까지는 SH공사와 해당 단지가 위·수탁 관리계약을 체결한 후 SH공사에서 위탁관리한다.

위‧수탁 계약시, 계약서는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의 ‘표준계약서 및 공공위탁 관리에 따른 특약사항’을 기준으로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결정하게 된다. 주요 계약내용은 ▲위탁 관리범위 ▲위‧수탁 계약 기간 ▲위탁 수수료 ▲위‧수탁 계약 해지조건 등이다.

위탁 관리범위는 기본적인 관리업무와 주거복지를 포함한 입주자 등의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제반사항 범위 내에서 이뤄진다. 관리원 업체 선정시에는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기존 관리원의 고용승계가 이뤄진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최소 1년~최대 2년으로, 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된다. 전체 입주민 1/2 이상 또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해지 및 조기종료도 가능하다. 다만 중도 해지하려면 해지 예정일 60일 전까지 관련서류를 작성해 상대방에 통지한 후 협의해야 한다.

위탁 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민간위탁관리와 적거나 같은 범위 내에서 입주자대표회의와 합의해 결정한다.

관리를 담당하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반기별로 위탁관리 내용을 정리해 입주민 등에게 공고해야 하며, 서울시는 공공위탁관리가 공동주택관리법령 등의 규정에 맞게 진행되고 있는지 6개월마다 체크해 필요시 행정지도 등을 통해 관리 감독한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는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해 관리를 정상화하고 투명한 관리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동주택 관리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더불어 준칙개정을 바탕으로 주민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이웃과의 소통을 통해 동행‧상생하는 ‘맑은 아파트 만들기’ 문화를 정착시켜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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