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1일까지 각 공동주택 관리규약 개정해야

[아파트관리신문=고경희 기자] 경기도는 투명한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 10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 준칙은 8월 12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령과 관련해 그간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지난달 발표한 경기도 공동주택 관리비 일제점검 결과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는 이번 준칙 개정을 위해 공동주택 단지와 시·군,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등 전문기관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률자문관의 자문 등을 거쳤다.

개정준칙은 입주자대표회의 감사 및 구성, 주택관리업자 등 기존 사업자 재계약, 관리비 회계처리 등 공동주택 관리의 전반에 걸쳐 적용됐다.

우선 대표회의와 관련한 조항 개정·신설로 감사기능을 강화, 감사는 종전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선출하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 단지도 원할 경우 회장과 감사를 직선으로 선출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회의 구성 등을 위한 선거관리위원회가 한 달 이상 구성되지 않을 시 시장·군수에게 위원위촉을 요청해 관리·운영에 대한 공백을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아울러 관리비 연체료는 연체일수를 반영한 구체적인 연체료 산정방식을 도입하고 이율은 연 12% 이내로 제한해 입주자의 권익을 강화했다.

관리비 누수를 막기 위한 용역비 정산제도도 도입됐다. 이에 따라 공동주택은 용역업체와 계약 후 4대 보험, 인건비 등 미지급 사유 발생시 의무적으로 정산해야 한다.

‘입주자 등 채무부담 발생공사 금지제도’가 신설돼 할부공사도 금지되는데, 이는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금융기관 대출을 받아 진행되는 무리한 공사를 막기 위해 마련됐다. 또 대표회의, 선관위 등의 운영경비에 대해 연간 예산한도를 정해 정해진 항목에만 사용하도록 했다.

이밖에 공동주택 단지가 관리규약을 경기도 준칙과 다른 내용으로 개정할 경우를 감안해 시장·군수 차원의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했다.

경기도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이번 관리규약준칙 개정을 통해 입주자 권익이 보호되고 관리비가 투명하게 관리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공동주택 관리문화가 한층 발전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은 개정 준칙을 참고해 내달 11일까지 관리규약을 개정한 후 30일 이내에 시장·군수에게 신고해야 하며, 관리규약 준칙 전문은 도 누리집(www.gg.go.kr) 통합자료실과 시·군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아파트관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