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이 지난달 26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준칙은 선거관리위원 해임제청권 및 선거관리위원 해산권, 관리규약 제개정 권한, 기존 주택관리업자 입찰 참가 제한권, 입주자대표회의 개최 요구권 및 안건 발의권, 주민운동시설 위탁 제안 및 결정권 등을 신설했다.

또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는 동대표는 동별 세대수에 비례(선거구별 최소 세대수와 최대 세대수는 2배를 넘지 않는다)해 선거구별로 1명을 선출하되 이 경우 선거구는 2개동 이상으로 묶거나 통로나 층별로 구획해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보궐선거로 선출된 동대표의 임기가 6개월 미만인 경우 임기의 횟수에 포함하지 않도록 했고 500세대 미만의 공동주택은 중임한 사람도 동대표로 선출될 수 있도록 했으며 직무대행 할 이사가 없는 경우 이사가 아닌 동대표 중 연장자가 직무를 대행토록 했다.

또 입주자대표회의 업무에 ▲단지 내 자생단체 구성신고 등 공동체 활성화에 관한 사항 ▲선거관리위원의 해임·해촉 ▲공동주택 관리기구 및 직원의 증감에 관한 사항 ▲층간소음 등으로 인해 입주자 등간에 발생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관리규약 위반자 및 공동생활의 질서문란 행위자에 대한 조치 ▲승용차 공동이용 촉진을 위한 임대여부 및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토록 했고, 대표회의 감사 또는 관리주체 및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로 재심의 요청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토록 했다.

아울러 사용자가 그 소유자를 대신해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사용자에게 반환하도록 했고, 관리주체는 기술인력에 대해 공동주택관리법령 또는 다른 법령에서 겸임을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겸임배치를 해서는 안되도록 했다.

이밖에 ▲주택관리업자 선정방법 및 입찰참가제한 ▲기존 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후 재계약 ▲기존 사업자와의 재계약 관련 입주자 등의 의견청취 및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위·수탁 관리계약시 청소·경비·소독·승강기 유지보수 등 재위탁시 용역계약서 참조 및 범위 사전 제시 등도 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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