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융자금 형태, 침수자동차 검사 유예 등

<사진=대구삼정브리티시용산주상복합 김도형 주재기자 제공>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한 집중호우로 대규모 피해를 입은 울산을 포함해 남부지방의 피해 복구 지원에 나섰다.

특히 피해 주택에 대해 복구 지원 단가(전파 3000만원, 반파 1500만원)의 30%를 보조금(전파 900만원, 반파 450만원)으로, 60%를 주택도시기금 융자금(전파 1800만원, 반파 900만원, 금리 2.5%)으로 지원하고, 특별재난지역의 경우 전파주택에 최대 2360만원(반파 1080만원)까지 추가 융자할 예정이다. 또 집중호우로 침수·유실된 자동차 소유자에게 자동차 검사기간 유예 등 편의를 제공하며, 자동차 제작사나 정비업체 등이 수해자동차에 대한 무상점검이나 견인자동차 등 보유장비를 활용해 피해 자동차의 신속한 처리에 적극 협조해 주도록 관련업계에 요청할 계획이다.

이어 국토부는 10일 소속지방청 및 수자원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산하기관과 뜻을 모아 울산, 부산, 양산 등 피해지역에 7일부터 긴급피해 복구지원단을 파견하고 복구장비 및 구호물품을 비롯해 피해지역 수해복구비를 긴급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국토부 공직자, 산하기관 임직원, 자원봉사자 등 현장복구인력 315명 뿐 아니라 주택·하천 안전점검분야 등 전문기술단 32명이 현장에 파견돼 있다. 또한 태풍으로 보금자리를 잃은 주민을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울산시 일대 임대주택 50호를 임시주거용으로 확보하고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임대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국민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복구에 필요한 예비비를 확보하거나 예산 전용 등 수해복구비 국비 지원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할 방침이며, 지방하천의 정비를 위한 예산 추가 편성 등 추진계획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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