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아파트 주차장서 2명 사망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 단지 내 침수

법원 공용시설물 설치·보존상 과실 따라
자연력 감안해 손배책임 산정

태풍 '차바' 피해 관련 MBC 방송 캡처.

[아파트관리신문=이인영 기자] 지난 5일 제18호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울산·부산·제주 등 지역에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돼 차량이 휩쓸리는 등 피해가 속출했다.

최대풍속 29m/s의 강풍을 동반한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울산지역의 경우 5일 266㎜의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울산 울주군 현대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차량 900여대가 침수됐고, 울산 중구 태화동의 한 주상복합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1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울산 울주군 언양읍 한 아파트에서도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남성이 불어난 물에 휩쓸리면서 사망했다.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5일 오전 9시부터 최대 150~250㎜ 이상의 비와 함께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밀려와 마린시티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이 떠밀려가고 일대 도로가 침수됐다.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제18호 태풍 ‘차바’로 인해 지난 9일 기준 9명(부산 3, 울산 3, 경북 2, 경남 1)이 사망하고 1명(제주)이 실종된 것으로 파악됐다. 또 103세대 222명의 이재민이 발생했으며, 주택의 경우 전파 1동, 반파 47동, 지붕파손 75동, 침수 1483동의 피해를 입었다. 국민안전처는 사유시설 총 2797건 가운데 2723건(97.4%)을 조치 완료(주택: 전·반파 46동, 지붕파손 71, 주택침수 1483동)했다고 발표했다.

울산 아파트 주차장 침수피해 관련 YTN 뉴스 화면 캡처.

태풍피해 손해배상에 관한 판례는

태풍 등 자연재해로 아파트 단지 내 주차된 차량이 파손된 경우 법원은 공작물 설치·보존상 관리책임을 소홀히 한 과실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 손해배상의 범위는 손해 발생에 자연력이 기여했다고 인정되는 부분을 공제한 나머지 부분으로 산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8민사부는 2014년 7월 태풍 ‘곤파스’로 수목이 쓰러져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 A사가 서울 강남구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A사에 손해액의 10%인 71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매년 6월에서 9월 사이 여러 차례에 걸쳐 심한 비바람을 동반한 태풍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의 기후 여건 하에서 단지 내 수목을 점유·관리하고 있는 대표회의로서는 여름철 태풍으로 수목이 꺾이거나 부러져 수목 주변을 통행하는 사람이나 그 주변의 차량에 위험을 가하는 일이 없도록 수목의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인천지방법원 민사제51단독(판사 서경원)은 아파트 담장 아래에 차량을 주차했다가 태풍 ‘볼라벤’의 영향으로 담장이 무너져 차량이 파손된 입주민과 자동차 보험사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피고 대표회의는 원고 보험사에 차량수리비의 40%인 103만여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태풍 ‘볼라벤’이 매년 우리나라에 발생한 태풍의 규모와 비교했을 때 예상할 수 없는 정도의 이변에 속하는 자연현상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고 이 사고는 담장이 갖춰야 할 본래의 안정성을 갖추지 못해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 다만 이 사고가 상당한 규모의 태풍으로 발생했고 사고 당시 피해자의 차량이 비탈길에 위치한 주·정차 금지구역이 주차돼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입주자대표회의의 손해배상 책임을 40%로 제한했다.

이번 태풍 ‘차바’의 경우에도 침수로 인한 아파트 단지 내 주차차량 파손, 시설물 피해 등 보상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부산 해운대 마린시티는 2012년 방수벽 설치 당시 일부 현지인들이 조망권과 미관 등을 이유로 방수벽을 용역 당시 적정높이 3.4~4m보다 낮은 1.2m 높이로 낮게 설치한 것이 알려지면서 피해보상 판정에 적지 않은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14년 3월 마련된 ‘공동주택 대형사고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르면 15층 이하 공동주택의 경우 위기상황 발생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과 국토교통부의 협조에 따라, 16층 이상 공동주택의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의거 풍수해, 지진 등 재난사고에 관해 중앙사고수습본부장 주관으로 재난정보 수집·전파, 상황관리·조치되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지난 3월 ‘민간 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 표준안’을 공표한 가운데 공동주택(아파트)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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