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연체요율,
분양주택보다 최대 4.25배 높아
6년간 임대료 상승률 28%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덕흠 의원(새누리당)은 LH 국정감사에서 경제위기가 갈수록 심화되는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체납가구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6월 기준으로 전국 임대주택 64만1582가구 가운데 18%인 11만5437가구가 임대료를 체납해 그 금액만 3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H 임대아파트 관리비의 경우 올해 6월 기준 4만5266가구가 체납했으며, 체납액은 61억3700만원(체납률 4.21%)에 달한다.

이와 관련, LH 임대주택의 관리비 연체요율이 일반 분양주택보다 높고, 임대아파트 임대료 상승폭이 커 서민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연체요율 비교 <제공=안규백 의원실>

안규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LH 국감에서 “LH 임대주택이 일반 분양주택보다 관리비 연체요율이 더 높게 측정돼 있어, 저소득층을 위한 LH의 설립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에 따르면 현재 분양주택은 관리비 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조치 및 가산금 부과로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3호에 따라 해당 공동주택의 관리규약으로 정하고 있으며,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비 연체요율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표준임대차계약서 제4조에 따라 결정됐고, 전용면적 85㎡ 이하 임대주택은 저소득층 연체료 부담 완화 측면을 고려해 보증금·임대료·관리비에 대해 연체기간에 관계없이 7.0%로 정해졌다.

그런데 일반 분양주택은 각 시·도에서 정한 관리규약준칙을 바탕으로 해당 공동주택에서 최초 입주예정자의 동의로 관리규약을 정하고 있지만,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은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아닌 예금은행 가중평균 대출금리와 가계자금 대출시장 점유율 최상위 은행이 정한 연체기간별 가산금리를 합산한 이율 한도 내에서 결정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85㎡ 초과 임대주택의 관리비 연체요율은 1개월 7%, 2~3개월 8.5%, 4개월 10.5%다.

이에 안규백 의원은 “입주자의 의견이 반영된 관리비 연체요율이 아니기에, 기준금리보다 높은 대출금리와 가산금리를 기준으로 책정되고 있어, 분양주택 연체요율보다 최대 4.25배 높다”며 “객관적으로도 다른 가산금과 비교해봤을 때, 국세체납자 가산금 3%, 민사채원 5%, 상사채권 6%에 비교해서도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시행규칙은 행정부에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토부와 LH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조정할 수 있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복지 사업을 추진하는 LH의 시정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최경환 의원(국민의당) 등은 LH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인상폭을 지적했다. 황희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영세민 등 서민들이 입주해 있는 ▲영구임대 아파트 ▲국민임대아파트 ▲50년 공공임대 아파트 ▲10년 공공임대 아파트 등 LH 공사의 각종 임대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최근 4년간 임대료 수입이 3조8638억원에 달하며, 2010년 이후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켜 무려 28%의 임대료 상승률을 기록했다.

특히 LH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인한 경기악화로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임대료 인상을 동결시켰지만, 곧바로 2010년 4.5%를 인상하고 지난해까지 매년 임대료를 인상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황 의원은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은 주거 취약계층으로 10~20만원 임대료도 내기 힘든 것이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2년 단위 임대료 갱신시 해당년도 주거비물가지수상승률보다 높게 임대료를 인상한다는 것은 주거복지를 위한 기본 취지에 부합하지 하지 않아 임대료 인상률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근거로 LH 공공건설 임대료 수입이 2012년 7397억원에서 2015년 9537억원으로 2000억원 이상 증가, 올해 6월 말 5051억원에 달해 연 1조원 가까운 임대료 수입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LH 다가구매입임대 수입도 크게 증가해 2012년 285억원에서 2015년 491억원, 올해 6월 말 현재 290억원으로 2012년 수입액을 넘어섰다.

반면 지난해까지 3년간 연평균 공공임대주택 재고 증가량이 4.4만호에 그쳐 영구임대주택 대기자수가 3만여명에 달하는 등 서민주거안정 대책은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경제정의실천연합은 LH 국감 다음날인 6일 성명 발표를 통해 “LH가 임대료 장사꾼으로 전락해 본분을 망각하고 있다”며 “LH는 무주택 서민과 주거취약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으로 임대료를 재조정하고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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