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정인력 미참여·허위보고 514건

황희 의원

[아파트관리신문=서지영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주택관리공단 국감 자료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이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임대주택의 소방·안전 점검이 수년째 부실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다.

황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시설 자료점검 및 조치현황’ 자료를 근거로, 최근 5년간 주택관리공단이 총 944개 단지에 소방점검을 실시했으나 점검능력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지 않았는데도 거짓으로 참여했다고 점검결과를 작성한 건수가 총 514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임대주택 2곳 중 1곳의 소방점검이 부실한 셈이다.

소방점검은 주택관리공단 주요업무 중 하나로, 주택관리공단은 2008년부터 현재까지 LH와 용역계약을 맺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자체점검을 대행하고 소방점검 후에는 결과를 관할 소방서장에게 보고하고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소방점검 인력 미참여와 허위보고 등이 이뤄진 것이다.

황 의원에 따르면 5년간 944개 단지 중 소방점검 인력 미참여가 226건, 허위보고가 288건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소방안전점검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점검에 소요되는 필수 전문인력 규모가 늘어난 2014년 이후에는 더욱 큰 폭으로 늘었다. 2014년에는 309개 단지 중 267개 단지(인력 미참여 226개 단지, 허위보고 41개 단지), 2015년에는 353개 단지 중 176개 단지(허위보고)에서 부실점검이 적발됐다.

특히 지난해부터는 모든 점검결과를 관공서에 보고하도록 돼 있어 규정인력이 참여하지 못했는데도 참여한 것으로 작성한 결과보고서 등이 수두룩했다.

주택관리공단 측은 점검과정에 참여할 전문인력이 부족해 자격이 있는 일용직으로 대체했으며, 점검자체가 부실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황 의원은 “주민불안을 키우는 부실 소방점검에 허위보고까지 주택관리공단 본연의 업무를 망각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하면서 “철저한 소방점검으로 입주민의 안전을 확보하는 등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관리공단이 임대주택 단지 잡수입을 입주민의 공동관리비 차감 등에 쓰지 않고 이를 적립하지 않은 사실도 밝혀졌다. 황 의원에 따르면 주택관리공단은 1998∼2014년까지 총 323개 중 322개 임대주택 단지의 장소 임대와 재활용품 매각, 알뜰시장 운영 및 관리비 연체료 수입, 전기료카드납부 할인금액, 검침수당 등으로 108억원이라는 수입을 올렸다.

이는 잡수입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택관리공단의 ‘표준관리규약 잡수입 운영규정’ 제56조에 따라 입주민의 공동관리비 차감 혹은 복지사업에 활용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주택관리공단은 이를 공단 명의의 은행에 분산해 적립하고 있다가 2014년 국토교통부 종합감사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황 의원은 “주택관리공단이 그간 입주민 복지와 공동관리비 차감은 외면하고 잡수입 보유에만 골몰했다”며 “사용 및 적립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해 입주민에게 신뢰를 받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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